나. 權利行使 따라서 제3재무자에게 그 권리(®의 추심권 또는 ®의 청구재권環- 행사하기 위해서 ®의 추 심권자는 송달증명만으로 가능하지만, ®의 전 부권자는 집행재무자에게까지 송달되고 나서 확 정기간이 지난확정증명이 필요하다. 댜 卽時抗告와執行停止 즉 ®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으므로 집행채무자가추심권자의 추심을저지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강제집행정지결정을받아 야 하지만, ®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 의 효 력이 있디{법 제229조제7항). .: t로~h1'-'✓~I 「 나.被押留債權全額 따라서 선행洗行)된 추심명령의 집행(압류)채 권(가압류채권도 동일)이 피압류채권보다 적더 라도 피압류재권 전액에게 추심명령의 효력이 미치므로, 선행의 압류재권이 소액이라도 이를 공제한 나머지 부분의 피압류재권만을 후행의 재권자가 전부명령할 수 없게되는 이치이다(법 제229조제5항). 죽 전부명령은 피집행재권에 대 하여 선행집행이 전혀 없을 때만가능하다. 다.立法論 우리나라가 채권자평등주의(債權者平等士義) 를 취하고 있고 이를 관철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규정을둔것이지만, 입법론으로는선행의 소액 라, 第三債務者의 責任 가압류가 있을 경우 그 금액만을 공제하고 전부 따라서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의 경우 강제 명령할수 있도록고려해볼 여지가 있다(私見). 집행정지결정이 없는 한 송달증명만을 보고(집 행채무자에게 송달 여부불문) 집행재권자에게 6. 長短期 지급하더라도 책임(이중부담)이 없지만, ®의 경 우는 확정층명 없이는 책 임 이 있게 된다. 이와 같이 해석되는 이치는 ®의 경우 추심된 금액을 추심권자가 우선변제 받는 것이 아니고 추심신고해야 하지만(법 제236조), ®의 경우는 전부권자가전부금으로우선변제 받아버리기 때 문이다(私見). 5. 命令의 效力範園 가.精算必要 ®은 특별한 제한(법 제232조제1항 단서, 제2 항)이 없으면 추십명령의 효력이 피압류채권 전 부(全部)에 미치므로(법 제232조제1항 本文) 집 행채권액을 넘는 부분은 집행채무지에게 정산 (精算)해야 할 경우가 있다. ®는 집행채권액과 집행비용을 합한 금액의 범위내에만 전부唄H寸)의 효력이 있으므로 정산 의 여지가없다. ®은 추심권자가 현실적인 만족 없이는 집행 재권의 소멸이 없는 대신 다른 일반재권자의 배 당요구 때문에자기의 몫이 줄어들 염려가 있으 나, ®는 전부권자가 독점적인 이익을 언을수 있는 반면에 제3채무자의 무자력(無資力)으로 인한 위험부담(전부된 금액 상당의 집행채권소 멸)이 있다. III. 맺는 말 1. 擇一的 피집행채권을 현금화하는 방법은 택일적이어 야 하므로, 현금화를 신청할 때 비록 다른 일반 채권자의 집행경합을 허용하더라도 안전한{무효 가 안되며 제3재무자의 무자력에 따른 위험이 없는)®추심명령을 선택할것인지, 아니면 무효 대만법무사엽외 1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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