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2월호

••• (법 제229조제5항)가 되거나제3채무자의 무자 력에 따른 위험을 무릅쓰고 집행경합을 배제(법 제247조제2항)하여 우선변제효력 이 있는 ®전 부명령을 선택할것인지는 집행채권자의 입장에 서 중대한이해관계가 있댜 2. 第三債務者가協力 •••• ® 協力必要 : 재권집행에서는 독특하게 당사 제재권자와 채무자)아닌 제3재무자라는 관계 인이 있어 법률관계가 형성되는데, 재권가압 류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언제나 제3채무자 의 협력이 필요하며, 집행재무자와 밀약(密約) 으로피집행재권의 부존재를주장할가능성이 있기때문이다. ®辨濟力 :더구나전부명령의 경우는피집행 채권이 존재하는 한 제3재무자로부터 실제로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집행채권이 소멸되므로 제3채무자의 재산능력이 집행채권자(전부권 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계 된다. ®探知 ; 따라서 집행채권자의 입장에서는 가 능하다면 사전에 제3채무자의 입장이나 처지 특히 경제력을탐지할필요가있다. 3. 轉付命令을選擇 ® 第三債務者의 辨濟力 ; 전술한 바와 같이 무효인 전부명령에도불구하고 재권압류명령 자체는 유효하므로, 제3채무자가 충분한 변제 능력이 있는 경우라면 비록선행집행(압류, 가 압류) 여부가 불분명하더라토 전부명령을 선 택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된다(私見). ® 選擇理由 ; 설사 압류경합으로 전부명령 이 무효가되더라도 집행채권자는유효한재권압 류를 기초로 다시 추심명령을 할 수 있는데, 이는처음부터 추심명령을 한경우에 비교하 여 집 행채권자에게 조금도 불이 익하지 않다. 왜냐하면 집행경합이 되면 어차피 배당절차에 따라 채권만족을 하는 것은마찬가지이기 때 문이댜 ® 債務者의 無資力; 또한 재무자가 무자력이 면서 피집행재권의존재가확실하다면 전부명 령을 선택함으로써 집행재권자가 재무자와 결 별하고 제3채무자를 채무자로 삼는 것이 유리 할수도있댜 4. 推尋命令을選擇 그러나 다음과 같은경우는」서읍부터 추심명령 을 신청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한편 피집행재권 에 권면액이 없는경우라면 집행법원에서 전부명 령을발령할것인지의 여부가문제일 뿐이다. ® 先執行; 선집행(선행의 압류 가압류)의 존 재가명백한경우 ® 第三債務者의 無資力 ; 제3채무자의 무자 력이 의심되는경우 신 헌 기 | 법 무사(의 정부회) I 20 法務士 2 월훈 匡핵 可홀H韋古홀神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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