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2월호

·.!. I 序論 Il.建物의 新菜으로 인 하여 區分建物이 아닌 建物이 區分建物이 된 경우의 登誌節k에관한不動産登泥法제E꿉꽃]2제3항에 관하여살펴보기로한다 III.袋地使用權의 問題(법 제165조의 2제3항과관련 하여) IV.1專貫權設定登記 申請書의 樣式에 관한 1§視[ 중 一部 ?幻L의 必要性의 問題 VI. t{l,,f財暮設定登;i에 관한 감여1'll의 問題뿐占 I.序論 그러나그所有權의 目的이되는區分한각建 物은 外形的 物理的으로 1棟의 建物에 속하고 不動産 登記節次에 관하여는 가장 里要한 準擦 고 建物의 共用部分, 建物의 管理, 堡地權등 여 法이 不動産登記法이냐 不動産登記法이 아닌 다 러 가지문제로 인하여 그 區分建物의 하나하냐 른 法律에서도 고 節次에 관하여 直接規定한 것 마다 1節의 登記用紙를 開設하지 아니하고, 1棟 이 있고, 糸1B音泊섞인 倉範P에 관하여는 登記例規 先 의 建物의 全體에 관하여 하나의 登記用紙를 開 例등이 있어 이에따라登記節次가이루어진다. 設하도록 하고 있다.(부동산등기법 괄호 중 이하 그러나그規定등에 잘못된点을종종發見할 "법’’이라한다. 제16조의2) 수가 있댜 論者가 不動産登記業務에 관하여 登 記申請實務나 講義를 하는 機會에 몇 가지 問題 點이 發見되어 이에관하여 살펴보기로한댜 立 法이 나 登記例規 制定에 있어 이를 檢討하여 反 影할수있기를 바란다. II. 建物의 新築으로 인 하여 區分建物이아닌建物이 區分建物이 된 경우의 登記§約k에관한 不動産登記法제132조의 2제 3항에 관하여살펴보기로한다 (1) 區分建物에 관하여는 1棟의 建物에 속하는 數節의 建物部分의 하나하나가 所有權의 目H5이 되는 1개의 不動産이 된다. (2) 區分建物 중 一般 區分建物 (집 합건물법 제 1조達: 構造 上 獨立性과 利用 上 獨立性을 갖추 어야 하나, 區分店鍾는 利用 上 獨立性을 가진 바닥면적이 1000m2이상 建物로서 用度가 店鏞 및 營業施設이며, 建物의 境界標識, 建物의 番號 標識등의 基分施設을한때에는構造上의 獨立 性이 없는 平面賣場도 區分建物로 등기를 할 수 있다(집합건물법 제1조의2). 고러나 이와 같은 要件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그 建物의 所有者는 그 건물을 臺帳 上 區分하지 아니하고 一般建物로 登記를 申請하기나, 區分 建物이라도 이를 合俳하여 一般建物로 할 수 있 으며, 一般建物토 實際a삼으로 區分建物로서 의 要件이 갖추어 져있으면, 建築物臺長을 區分하 여 다시 區分建物로 登記申請을 할 수토 있다. 대만법무사엽외 2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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