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한편 현재로서는 區分建物이 아니 어서 一 般 建物로 保存登記가 된 建物에 다른 건물을 新 築함으로서 區分建物이 되는 경우어訖- 從前一 般建物과 新築한 建物을 1棟으로 하는 區分建物 登記用紙를새로 開設하여야한다. 따라서 不動産登記法은 제131조의2 제3항에 新築한 區分建物의 所有權保存登記를 하는 경우 에는 旺存建物의 表示變更登言e를同時에 신청하 게 하여, 經存建物의 登記事項을 새로운 區分建 物의 登記用紙에 移記한 다음 旺存建物의 登記 用紙는 이를閉鎖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新築한 區分建物이 數節로서 고 一 部 基分建物의 所有權保存登:e를 신청하는 때에 는 다른 新築建物의 表示登記도 이를 同時에 신 청하여야 한다 그런나 新築한 建物이 1節이거나, 數節인 때에도 한꺼번에 모두 所有權保存登記를 산청하는 때어仕근 賊存建物의 表示變更登記는 반 트시 同時에 신청하여야하나, 表示登記는신청 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는바, 동 제3항에 ‘表示 登記 또는 表示變更登記를 同時에 신청하여야한 다”는 法文은 適切한 表現이라고 하기 어 렵다. (4) 建物의 新築으로 區分建物이 아닌 건물이 區分建物로 된 경우에 虹存建物의 所有者와 新 築한 建物의 所有者가 다른 때 에 新築한 區分建 物의 所有者가 그 所有權保存登言e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旺存建物의 所有者는 自己建物에 대한 權禾|j의 行事를 하기위하여서는 어떤 登記를 申 請하여야하는가? 斯存建物의 所有者는 自己建物의 表示變更登 記만을 신청할 수는 없다. 紙存建物의 表示變更 登記를 하여 區分建物의 登記用紙를 새로 開設 할 때에는 新築한 建物에 관하여도 登記用紙가 開設되어 1棟의 建物全部에 관하여 1登記用紙가 갖추어 져야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旺存建物의 所有者가 自己 建物에 관한 表示變更登記를 申請할때에는新築한 區 I 22 法務士 2 월훈 分建物의 表示登記를 同時에 代位로 申請하여야 한다는規定이 光要하다. 이와같은規定이 없는 현재로서는 新築한 區分建物의 所有者가 所有權 保存登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限 旺存建物의 所有者는 自 己 建物의 表示變更登記를 비롯하여 어떤 權利의 登記도 이를 申請할 수 없게 된 댜(법 제56조참조) 不動産登記法제131조의 2에다 이 같은 內容 의 規定을두지 않은 것은立法 上 미스라고 하 지 아니할수없다. 따라서 同法 제131의2 제3항을 템 建物의 新築으로 인하여 區分建物이 아닌 建物이 區分建物로 된 경우에 新築한 建物의 所 有權保存登記는 旺存建物의 表示變更登記와 同 時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新築한 建物의 一部만에 관하여 所有權保存登iB를 신청하는 때에는新築한다른建物의 表示登記에 관여도 같댜" 제4항을 "@ 위 제3항의 경우에 虹存建物의 所有者가 그 建物의 表示變更登言e를 산청하는 때 에는 新 築한 建物의 表示登記를 同時에 신청하여야 한 다.” 제5항을 割 제3항의 경우에 新築한 建物의 所有者는 다른 建物의 所有者를 代位하여 表示登記 또는 表示變更登記를, 제4항의 경우에 匠存建物의 所 有者는 新築한 建物의 所有者를 代位하여 表示 登記를 申請할 수 있다.” 제6항을 멜 제52조의 規定은 제2항과 제5항의 경우에 이를準用한다.’’ 로 改正하여 야 한다고 생각한다. rn. 恐地使用權의 問題 (법 제165조의 2 제3항과 관련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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