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不動産登記gp;k에 관한 法規例規 先伊i에 관한 問題勸! (1)우리 登記制度 下에서는土地와建物은別 申請書에 이를 添附하면 堡地權의 登記를 하지 個의 不動怪으로 取拔하며 登記簿도 土地登記簿 아니할수 있고, 堡地權의 登記가 된 區分建物에 와 建物登記簿로 各 나누고 있다. 도 分離處分可能 規糸섭을 添附하여 堡地權의 扶 住宅은建築物의全部또는一部및그附屬土 消申請을할수있다 池를 말하고(住宅法 제2조 제1호), 登錄稅의 課 區分建物의 堡池에 대하여 아무런 權利도 없 稅標準, 住宅債券의 買入에 있어서는 1개의 住 이 區分건물을 新築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區 宅을 基準으로 하고 堡地와建物을 따로 取拔하 分建物의 所有者는 堡地使用權이 없으며 , 區分 고 있다 그렇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住宅을構 成하는 土地와 建物이 別個의 不動産이 아닌 것 은 아니다. 따라서 각각 따로 處分할 수 있고, 그 登記한 權禾|J의 順位도 別個로 判斷하여야 하며, 住宅의 所有權移轉登記申請은 不動産登記法 제 51조의 '‘數節의 不動産에 대한一括 申請에 해 당된댜 고러나 區分建物의 경우에도 區分建物과 고 建物의 堡地(法定堡地, 規約上堡地)가 별개부동 산이 아닌 것은 아니 나, 區分建物의 所有者가 고 匡分建物을所有하기위하여 갖는權禾|J인堡地使 用權이 있으면 이 堡池使用權은 區分所有者등 이 堡地使用權을 區分建物과 分離하여 處分하겠 다는 分離處分可能規約 또는 公正證書를 設定하 는 경우를 除外하고는 處分의 一體性과 分離處 分禁止의 原則(집합건물법 제20조)에 의하여 각 建物의 堡地에 대하여 堡地使用權이 있었으나 후에 어떤 原因에 의하여 그 權和]가消滅되면 고 때부터 區分建物의 所有者는 堡地使用權이 없어 지는경우토있다. 區分建物의 堡地使用權이 될 수 있는 權禾U는 어떤것이 있는가? 첫째 士地의 所有權이 堡地使用權이 된댜 土 池에 所有權을 갖고 있는자가 고地上 위에 區 分建物을 建築하여 所有하계 되 면 그 所有權이 堡地使用權이 되며, 區分建物의 建築當時는 아 무런 權利가 없이 基分建物을 所有하고 있는者 도 後에 고 堡地에 내한 所有權을 取得하면 고 때부터 堡地使用權이 생긴다. 一般的이고 가장 代表的인 堡地使用權은 所有權이다. 둘째 區分建物의 堡地에 所有權은 없지만, 地 上權을 設定하여 地上權者가 區分建物을 建築 따로 處分할수 없댜 하여 所有하게 되면 그 地上權이 堡地使用權이 區分建物의 堡地使用權은 分離處分可能規約 된다. 의 設定與否에 따라, 分離處分可能規約을 設定 地上權은 他A의 土地에 建物其他工作物이냐 하면, 處分의 一體性이 없어 지므로 각 따로 處分 樹木을 所有하기 위하여 고 土池를 使用하는 權利 할 수 있고, 分離處分可能規約을 設定하지 아니 로서 所有權VM가에 代表05인 堡地使用權이 된댜 하면 堡地使用權은 區分建物과 處分의 一體性 셋째 他人의 土地에 傳賀權을 設定한 자가 고 또는 分離處分禁止의 原月1j 上 區分建物과 分離 地上에 區分建物을 建築하여 所有하게 되면 그 하여 처분할 수 없는 權利가 된다. 區分建物과 傅買權이 堡池使用權이 된다 分離하여 처분할 수 없는 堡地使用權을 "堡地 傳賞權은 傳賞金을 支給하고 他人의 不動産을 權”이라하며(법제40조제4항),分離處分할수 占有하여 用度에좇아使用, 收益할수있는用 있는 堡地使用權을 堡地權이 아닌 堡地使用權이 益物權이다. 라 한다. 고러 나 傳賞權은 區分建物의 堡池使用權이 될 區分建物의 堡地使用權에 대하여 分離處分可 수 없다고 主張하는 사람도 있다. {專買權은 最長 能規約을 設定하여 區分建物의 所有權保存登記 存續期間이 10년이므로 建物의 所有를 目0섬으 대만법무사엽외 2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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