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 하기는 適合하지 아니하므로 土地에 관하여 長期的 使用을 要하는 建築物을 所有하기 위 하 여는傳貫權을設定할것이 아니라, 地上權을設 定하여야 한다고 한다. ~ 曾 漢 物權法) 또한 우 리 不動産登記法제165조의2 제3항에서 所有權 이 堡地權인 경우에 區分建物과 堡地使用權의 處分의 一體性에 관하여 규정한 不動産登記法 제135조의2 제1형伊臼有權이 대지권인 경우 대지 권인 취지의 등기를 한 토지등기용지에는 소유 권의 이전등기는 이를 하지 못한다.), 동조 제2 항(대지권의 등기를 한 건물등기용지에는 건물 만에 관한소유권이전등기는 이를하지 못한댜) 의 規定을 所有權vJ...~가의 權利가 堡地權인 경우 에 準用하면서 “地上權 또는 貨借權이 堡池權인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고 규정하고 傳賞權이 堡 池權인 경우에 대하여는 고 規定이 없는 바, 이 는 傳賀權을 堡地使用權으로 認定하지 않겠다는 超旨의 規定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傳賞權이 堡地使用權이 될 수 있다고 士張하는 사람은 傳賀權은 他人의 不動産을 占 有하여 用度에 좇아 使用, 收益할 수 있는 物權 으로서 그用度인使用, 收益에建物의所有目的 을 排除하는 규정 이 없을 뿐만 아니 라, 傳賞權의 最長存續期間이 10년이라고는 하지만 고 期間 의 延長에 관한 規定이 있고, 고 延長의 떄數에 도 制限이 없으며, 物權이 아닌 貨借權이 堡地使 用權이 되는데 用益物權인 傳賀權이 堡地使用權 이 될 수 없다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한다. 또한 日本의 不動産登記法상所有權이 堡地權 인 경우에관한규정을地上權, 貨借權이 堡地權 인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는 규정을두면서 傳賞 權이 堡地權인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는것은 日本의 民法은傳賀權이라는權 利를認定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傳賞權을 權和」로 그것도 物權으로 認定하고 있는 우리 法 制 下에서는 不動産登記法 제165조의2 제3항의 규정에서 傳買權에 관하여規定이 없는것은立 I 24 法務士 2 월훈 法過程에서 잘못된것이라고 說明한다. 현재 傅 賞權을堡地使用權으로 인정히는 說이 通說이며 實務上토 그렇게 取拔하고 있으며, 이것이 安當 하다고생각한다. (2) 따라서 不動産登記法 제165조의2 제3항에 傅賀權을 포함시켜 “제135조의2 제1항의 규정 은 地上權, 傳買權, 貨借權이 堡地權인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로 改正함이 委當하다. (3) 또한 不動産登記法 제165조의2 제2항에 의하면 莖地權을 登記한 建物登記用紙에는 建 物만을 目0석으로 하는 抵當權의 設定登記는 이 를 하지 못한댜”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규정은 所有權, 地上權,傳賞權이 堡地權인 경우에는 安 當하다. 고러나 貨借權이 堡地權인 경우에는 委 當하지 않다 所有權이냐 地上權, 傳買權은 抵當 權의 목적으로 할수 있는권리이므로 區分建物 과 堡地權의 處分의 一體性의 原月1j 때문에 堡地 權이 登記된 建物登記用紙에 建物만에 관한 抵 當權의 設定登記를 禁止하는 이 規定은 安當하 댜 고러나 抵當權의 目的이 될수 없는貨借權 이 堡地權인 경우에도 堡地權을 登記한 區分建 物의 登記用紙에 建物 만에 관한 抵當權의 設定 登記를 할 수없다면 貨借權이 堡池權인 경우에 는 그 堡地權을 扶消하기 前에는 抵當權의 設定 登記를 전혀 할수없게 된다. 따라서 동조 제2항에 但書를 산설하여 “그러 나 貨借權이 堡地權인 경우어住: 고러하지 아니 하다”라는 規定을 두어야한다. IV.1專賞權設定登記中請書의 樣式에 관한 例規 중 -部 改正의 必要性 의問題 (1) 登記는 私權의 形成, 變更, 消滅에 관한 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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