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不動産登記gp;k에 관한 法規例規 先伊i에 관한 問題勸! 項을 登記簿에 記載記錄)하여 이를 公示하는 制 度이다. 현재 우리 法律制度 下에서는 法律行爲로 인 한 物權變動은 登記를 하여야效力이 發生하고 (민법 제186조), 法律의 規定에 의한 物權에 관 한權利變動은 登記를要하지 아니하나, 그 登記 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處分하지 못한댜(민법 제187조) 不動産에 관한 登記는 法律에 다른 規定이 있 는 경우를除外 하고는當事者의 申請또는官公 署의 喇託이 없으면 이를 하지 못한다.(법 제27 조)고 하여 登記에 관하여는 申請主義 原則을 規 定하고있댜 또한登記官에게 形式的審査權만을認定하는 (3) 不動産登記申請書에는 登記申請書에 반트 시 記載하여야할 事項을 法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必要的 記載事項이 라고 한다. 一般的으 로 어떤 登記申請書에도 반드시 記載하여야 할 登記事項을 一般的必要的 記載事項(부동산의 표시,등기원인과그 연 월일, 등기의목적, 신청 인의 표시, 신청 연 월 일, 관할 등기소의 표시, 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 호, 법 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어杓: 고 대 표자나관리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이라 고 하고, 어 떤 登記申請書에 만 반트시 記載히여 야할 登記事項을 特殊的 必要的 記載事項(저당 권의 채권액과 재무자, 지상권에 있어 설정목적 과 범위 등)이라고 하며, 이와 같은 必要的 記載 우리 登記制度 下에서는 登記官은 登記申請書, 事項은고중하나라토 이를登記申請書에 記載 添附書面, 登記1읊를 通하여 신청서의 기재사항 하지 아니하면 그 登記申請書는 方式에 適合하 이 適正하고, 위 세 가지 書類상相互間에 符合 지 아니한때에 해당하여 却下事由가 된다. 하면 그 登記申請은 이를 受理하여야하고, 申請 書의 記載事項이 適正하지 못하거나, 고 書類 上 相互 間에 符合하지 아니하면 그 登記申請은 受 理해서는 아니 되며, 이 경우 고 登記申請을 取 下하지 아니하는 限 却下의 對象이 된다. 따라 서 登記申請이나 喇託은반트시 書面을通하여 서만 可能하고 口頭로 산청하는 것은 許容되지 아니한다. 登記를 書面으로 申請히는 경우에도 登記申請書는 要式行爲로 되어 있어 만일 그 申 請書가 方式에 어긋나면 ”申請書가 方式에 適合 하지 아니 하는 때” 에 該當하여 不動産登記法 제 55조 제4호에 의한 却下事由가 된다. (2) 不動産에 관한 各種 登記申請書는 不動産 登記申請書의 樣式에 관한 例規(1997.6.11. 등기 예규 제893호)에 의하여 고 樣式이 定型化 되어 있고, e-form에의한 登記申請이나 電子申請(인 터넷신청)의 경우에도 所定의 樣式에 의하여 登 記申請을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登記申請書에는 이와 같은 必要的 記載事項 외에도登記原명書面에 當事者가約定한事項으 로서, 이와같은約定이 있는때에는이를 申請 書에 記載할 수 있다는 法의 規定이 있는 경우에 는 이를登記申請書에 記載하여야하는바, 이를 登記申請書의 任意的記載事項이라고한다. 당사자가 原因書面에 어떤 事項을約定하더라 도 不動産登記法에서 이를登記事項으로 규정하 지아니하면 이를登記申請書에記載해서는아 니 되는 반면, 抵當權에 있어 利子나 地上權에 있어 地料 등과 같은 任意的記載事項이 原因書 面에 約定이 되어 있음에토 不拘하고 이를 登記 申請書에 記載하지 아니하면 登記申請書가 原因 書面에 消極的으로 抵觸이 되어 亦是 登記申請 書가 方式에 適合하지 아니하는 때에 該當되어 却下事由가된다. (4) 傳買權의 登記申請書에는 一般的必要的 記載事項으로서 不動産의 表示, 登言e의 目的,登 記原因과 고 年月日, 申請人의 表示, 申請 年月 대만법무사엽외 25 I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