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管轄登記所의 表示를 記載하고, 特殊的 必要 的 記載事項으로 傳貫金(법 제139조)과 傳賀權 의 目的인 範園〔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괄호중 이하 ‘‘규칙'’이라 합) 제62조〕를 각 기재하여야 하며, 傳買權의 設定契約書에 權利消混케 관한 約定(법 제43조의2), 存續期間, 違約金이나 照償 金, 民法제3OO조의 但書(전세권의 양도, 담보제 공, 전세권의 목적물의 전전전세 또는 임대 금 지)의 約定이 있으면 이를 傳貫權設定 登記申請 書에 記載하여야 한다{법 제139조) 傳賞權登記申請害의 必要的記載事項에는 “傳賞權의 目的인 範園'’를 記載하라는 規定은 있으나(규칙 제62조), "{專買權의 目的''을記載하 라는 規定은 없댜 그러나傳賀權設定登記申請 書의 樣式에는 깽貴權의 目的인 範團’桐은 설 정 되 어 있지 아니 하고, ”傳買權의 目 0성과 範園'’ 橫1이 設定되어 있으므로, 동 傳貫權의 申請書樣 式 중 "{專賀權의 目a성과 範園'’는 不動産登記法 施行規則 제62조의 規定대로 ‘1專賞權의 目a5인 範園'’로 改正하여 야 한다. 傳賞權設定登記申請서 의 樣式에 "{專賞權의 目 的과 範園'로 되어 있는관계로 거기에 傳貫權의 目0석으로 住居用, 事務室用이라고 잘못 記載하 는事例를종종發見할때가 있댜 현재 登記 申 請實務上 傳買權의 目0성과 範園 樞l에는 ‘建物의 全部'’, 난겨h의 東側 500m'등과 같이 傳賞權의 目的인 範園를 記載하고, 傳買權의 目的인 住居 用, 事務室用 등은 이를 記載하고 있지 아니하 며, 傳賞權에 관한登記의 記載例토 고와같다. V . 不動産登記法 제 135조의2와 假登 記에기한本登記 (1) 堡池權인 超旨의 登記가 되기 前에 堡地權 의 目的인士地만에관하여所有權移轉請求權 假登記를 한 후 本登記를 하기 前에 區分建物에 I 26 法務士 2 월훈 堡地權의 登記가經了 되고,堡地權의 目的인 土 地의 登記用紙 에堡地權인超旨의 登記가된 경 우에, 고 袋地權의 目 的인 土地에 대한 假登記에 기한 本登記를 어떤 節次에 의하여 經了 되어야 하는기에 관하여 問題가 있댜 (2) 區分建物의 登記用紙에 堡地權의 登記를 한 때에는그 權利의 目的인 土地의 登記用紙 중 該當 區事項桐에 堡池權인 超旨를登記하여야 한댜 (법 제57조의 2 제 2항) 不動産登記法 제135조의2 제2항은 土地의 所 有權이 堡地權인 경우에(소유권이 아닌 지상권 이나 전세권, 임차권이 대지권인 경우를따로 설 명하지 아니함) 土地의 登記用紙 중 甲 區 事項 橫!에 堡地權인 超旨의 登記를한 때에는그 土地 의 登記用紙에는 所有權의 移轉登記는 이를 하 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所有權이 堡地權인 경우에 堡地權인 超旨 의 登記가 된 土地登記用紙에 고 堡地權인 超旨 의 登記가 되 기 前에 經了 된 所有權移轉 請求權 假登記에 기한 本登記의 節次에 관한 先例를 보 면, ”堡地權의 登記가 經了되기 前에 土地 만에 대하여 經了 된 假登記에 기한本登記로서의 所 有權移轉登記는 먼저 建物의 表示變更登記(堡池 權 株消登記)를 함으로서 堡地權 및 堡地權인 超 旨의 登記의 扶消節次를 밟은 후에 이를 하여야 함으로 登記節次의 잘못으로 堡地權의 登記를 採消 하지 아니한 채 土地登記用紙에 直接 假登 記에 기한 本登記를 經了 하였다면 그 本登言G는 不動産登記法 제135조의 2의 규정 에 違背 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175조, 제55조 제2호에 따 라職權株消 되어야하며, 假登記權者는堡地權 의 株消申請과 함께 다시 本登記를 申請하여야 한댜" (1990.1126. 등기 2294 질의 회답: 등기 선례 집 899폐지)고 하고 있다. 이는 假登言폰에 기한 本登記를 하기 前에 먼저 堡池權의 登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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