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不動産登記gp;k에 관한 法規例規 先伊i에 관한 問題勸! 採消申請을하여야한다는超旨이다. 位原因으로 하여 그堡地權의 採消登gG를 代位 로 申請히여 堡地權의 登記가扶消 되고, 登記官 (4) 區分建物에 堡池權의 登記가經了 되고 堡 이 堡地權의 目的인 土地登記用紙에 관한 堡池 地權의 目0석인 土地登記用紙에 低地權인 超旨의 權인 超旨의 登記를 職權으로 株消 한 후 그 登 登記가 된 경우에도 堡地權이 없어지거나 堡池 記簿膳本을 執行法院에 提出하여 落札에 의한 權이 아닌것을잘못堡地權의 登記를한경우에 土地의所有權의 移轉登記의 魔託이 이루어지도 는 區分所有者는1月 이내에 고堡地權의 登記의 록 하면 된다. 株消申請을 하여야한다(법 제101조 제2항) 堡地權의 目的인 土地만이 收用된 경우에는그 土地의 所有權은 收用에 따른 所有權移轉登記와 (5) 低地權이 아닌 것을 잘못하여 低地權의 登 관계없이 收用의 開始El에 事業施行者에게 移轉 記를 하여 그 堡地權의 扶消하는 경우와 堡地使 用權은그대로 있으나分離處分可能規糸성을設定 하므로서 堡地使用權이 堡池權이 아니 게 되 어 堡地權을 扶消하게 되는 경우의 登記申請 節次 에 관하여는 別 問題가 없는 것이므로 여기서는 別論으로 하고 여기서는 堡地使用權이 堡地權의 登記 후에 消滅됨으로 인한 堡地權의 株消登記 申請에 관해서만 살펴보기로 한다. (6) [g分建物에 관하여 堡地使用權이 있다가 없어지는 경우는所有權이 堡地權인 때에 고 土 地나建物만에 관하여落札이나, 收用에의하여 所有權의 變動이 생기 거나 土地에 所有權이 原 되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법률제 45조)그收用에 따른所有權移 轉登gG를 申請하기 前에 代位로 堡地權의 採消登 記를 申請鷹託)하고 土地의 登記用紙에 堡地權 인 超旨의 登記가 職權으로 扶消 된 다음, 收用에 따른所有權移轉登記를 申請(魔託)하면 된다 ® 區分建物의 堡池 만에 관하여 假登記를 하 고 후에 堡地權의 登記와 土地登記用紙에 堡 地權인超旨의登記가經了 된 때에, 堡池權인 超旨의 登記가 된 土地登記用紙에 假登記에 기한本登記인所有權移轉登記를하기 위하여 서는 不動産登記法제135조의 2제2항의 규정 을 文案대로 解釋하면 堡地權의 登記와 堡池 因無效 등으로 인하여 株消 되어 區分所有者가 權인超旨의登記가 먼저株消된후그本登記 堡地使用權을 잃게 되는 경우 이다. 인 所有權移轉登記를하여야한다. ®堡地權의 登:e가되기 前에 堡地權의 目的 그러나 假登記된 土地所有權이 堡地使用權이 인土池만에 관하여 設定된抵當權에 기한競 아닌 것으로 되어 堡地權의 妹消登記를 신청하 賣節次에서 그堡地만에관하여 落札이 되어 落札者가 落札代金을 完納하면 土地登記用紙 에 落札에 의한 所有權移轉登記를 하지 아니 하더 라도 落札者는 고 所有權을 取得하게 되 고 區分所有者들은 堡地使用權을 잃게 되므로 落札代金의 完納과 同時에 堡地權의 株消原因 이發生한다. 이 경우에 堡地權의 株消를 申請 할 수 있는 區分所有者가 그 堡地權의 株消를 申請하지 아 니 하면 土地의 落札者가 所有權移轉請求權을 代 기 위하여 서는 土地의 所有權이 本登記로 인하여 本登記權利者에게 移轉되고, 區分所有者가 土池 의 所有權儒地使用權追- 잃게 되는 때 이고, 假登 記에 기한 本登記를 하겠다는 當事者晶부의 意思台` 致와 그 意思合致를 證愚하는 所有權 移轉本登記 申請書와 고 登記申請書의 添附書面만을 添附하 여서는 堡地使用權이 喪失되지 아니하므로 堡地 權을 株消 申請할 根源이 없다할 것이다. 假登記에 기한本登記인 所有權移轉登記를하 면 所有權의 移轉의 效力은 本登記를 한때에 發 대만법무사엽외 2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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