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하고 다만 그 所有權移轉의 順位만 假登記 時 로 洞及하는 것이리는 것(법 제6조 제2항達7 法 律行爲로 인한 物權變動에 있어 形式士義를 取 하고 있는우리 法制下에서는 달리 解釋할餘地 가없다고본댜 日本과 같이 意思主義를 取하고 있는 法 制度 下에서는所有權移轉의 本登記에 대한意思合致 만으로所有權移轉의效力이發生하여 區分建物 의 所有者는 堡地使用權을 잃게 되므로 本登記 의 意思合致와 그 意思合致가 있었다는 證愚書 類인 本登記를 위한 添附害面인 賣渡證書, 印鑑 證明書등을 添附하여 土地에 대하여 所有權을 取得한 士地의 所有者가, 登記簿上 土地의 所有 者를 代位하여 堡地權의 扶消登記의 申請을 하 므로써 堡地權의 登記를 株消하고, 堡地權인 超 旨登記를 職權으로 採消한 다음, 堡地權의 目的 이었던 士地登記用紙에 대하여 本登記인 所有權 移轉登記를 할 수 있댜 고러나 우리 登記制度 下에서는 假登記에 기한 所有權移轉 本登記를 하기 前에는 堡地權의 採消登記를 申請할 수 있 는 登記原因이 없어 所有權移轉 本登記前에는 먼저 堡池權登記의 採消申請을 할 수 없고 나아 가堡地權인超旨登言G의 株消도할수 없다. ®고렇다면 不動産登記法 제135조2 제2항에 “그러나 堡池權인 超旨의 登記가 되기 前에 經了 된 假登言G에 기한 本登言G는 이를 할 수 있다.” 는但書를新設하여야한다. ® 不動産登記法 제135조의2 제2항에서 堡地 權인 超旨 登記가 된 土地登記用紙에 所有權 (대지권)의 移轉登記를 할 수 없다고 하는 規 定은 堡地權의 登記를 하고 堡地權의 目的 土 地登記用紙에 堡地權인 超旨의 登記를 한 후 에 고들의 登記를 採消하지 아니 하고는 堡池 權의 登言G가 된 建物登記簿에 建物 만에 관한 所有權移轉登記나, 袋地權인 超旨登記가 된 ±地登記用紙에 堡地使用權의 移轉을 目甘섬으 로 하는 所有權移轉登記를 하지 못하계 하는 I 28 法務士 2 월훈 超旨로서, 만일 堡地權인 超旨의 登記가 採消 되지 않은 狀態대로 堡地權의 目的인 土地登 記用紙에 所有權의 移轉登記가 되어 長期間 放置됨으로서 公示의 混篇L을 燕起 시켜서는 아니 된다는超旨이고, 堡池權이나 堡池權인 超旨의 登記가 되기 이전에 따로 處分할 것이 豫定되어 이 미 그 )順位까지 確保해 놓았을 뿐 만 아니라, 本登記와 同時에 堡地權의 登記와 堡池權인 超旨의 登記가 採消되어 公示의 混 亂을 招來하지 아니하는 假登記에 의한 本登 記까지 禁하겠다는 超旨가 아닌 것으로 생각 되는데, 立法當時에 日本 不動産登記法을 參 照하는 過程에서 (意思主義를 取하고 있는 日 本法에서는例外規定을둘必要가없어 두지 않았음) 例外 規定을 두는 것을 看過 한 것으 로볼수밖에 없다. ® 不動産登記法의 改正 前에 登記伊扶見로 이 를解決할수 없을까? 堡池權인超旨의 登記가 되기 前에 士地登記用 紙에 登記된 假登記에 기한 本登記는 고 本登記 만을 申請하거나堡池權의 扶消登記만을 申請하 여서는 아니 되며, "그 本登記와 同時에 代位로 堡地權登記의 株消申請''(堡地權의 株消 代位申請 과 所有權移轉本登記가 아님)도 하도록 하여 本 登記와 堡地權의 扶消登記 및 堡池權인 超旨의 株消登記도 一時에 일 어 나도록하는 方法으로 登 記例賊를制定해야할것이 아닌가생각한다. 만일 本 事案에서 假登言e에 기한 所有權移轉 本登記 申請과 堡地權의 登記의 扶消申請을 同 時에 申請하여 解決하는 登記竹朋i를 만들 수 없 다면, 不動産登記法을 改正하지 아니하고 本登 記 前먼저 堡地權의 登記를扶消申請 하라는 現 登記先例 대로 處理하는 것은 委當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VI. 地設權設定怪言i에 관한 祀威1§i의 問題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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