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不動産登記gp;k에 관한 法規例規 先伊i에 관한 問題勸! (1) 登記는 登記簿라는 公簿(전산정보처 리 조 다는 特別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登記原因과 직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등 그 年 月日을所有權保存登記의 甲 區 事項圈 기사항을기록한보조기억 장치)에 法이定한登 에 이를記載하지 아니한다. 그와같은특별규 記事項을 記載 (紀錄)하는것으로말한댜 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항의 일부 를 생략하여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登記의 記載事項에 관하여서는 不動産登 記法 제 57조에서 이를 規定하고잇는바, ® 表示椿1에는 申請書의 接受年 月 El (단 직 권의 등기의 경우는등기의 접수 년 월 일 대신 등기사항 말미에 등기의 실행일자를 기재함), 申 請書에 記載한 事項으로서 不動産의 表示에 관 한 事項울 記載하고 登記官이 擦印 하여야 한 댜(법 제57조 제1항, 제2항) ® 事項椿1에 登記를 한어片근 申請書의 接受 年 月 日, 接受番號, 權禾댜t의 姓名 또는 名稱, 住所 또는 事務所 所在池 登記原因과 그 年 月El, 登記 의 目的기타 申請書의 記載事項으로서 登記할 현재 地役權의 登記의 記載 仇距 다음과 같은바. 순위 번호 1 등기목적 지역권설정 접수 2003년 3월 5 일 제3005호 등기원인 2003년 3월 4일 설정계약 권리자 및 기타사항 목적 통행 법위 동측50m' 요역지 경기도 도먼핀철장 제伊석 제8면 權*1j에 관한 것을 記載하고, 登記權利者가 法人 이를 보면 地役權자의 姓名, 住所, 住民登錄番 아닌社團또는財團인경우에는고代表者나管 號의 記載를하지 않고 있다. 地役權의 登記에 理人의 姓名 또는 名稱을 記載함에 있어서는 不 動産登記法第 41조의 제2항(건물의 종류, 구조, 건물의)의 規定을 準用 하고, 法人 아닌 社團이 나 財團의 管理人의 姓名, 住所를 添記 함에 있어서 는 不動産登記法 제41조 제3항(주민등록번호, 부 동산등기용등록번호기재)의規定을準用한다 ® 代位 登記申請에 의하여 登記를 함에는 事 項樞 (표시란 의 기재에 관하여는 규칙 제 98 조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다) 에 債權者의 姓名 또는 名稱, 住所, 事務所와 代立 原因을 기재 하여야하며 (법 제57조제3항), 賣買契約書를 登記原因書面으로 한 所有權移轉登記의 경우 에는 夫來價額을 甲區의 權利者 및 其他 事項 樞l에 記載하여야한다. (동조 제4항) ® 또한 區分建物의 名稱이 있는 때에는 이를 1棟의 建物의 表題部에 記載 할수 있다, (규칙 제5조의 2) 그러나 所有權保存登記申請書는 登記原因과고年 月日은이를記載하지 않는 地役權者의 姓名과 住所, 住民登錄番號를 記載 하지 말라는 規定이 없읍에도 이룰 기재하지 않 는 것은 地役權者를 登記에 記載할 必要가 있는 지 與否에관한論亂의 餘地는있을지라도, 이를 立法的으로 解決하기 前에는 이를 記載하지 아 니 하면 아니 된댜 따라서 地役權에 관한 현재 의 記載竹陸근 8月白히 不動産登記法제57조의 規 定에 反하는 것이므로 地役權者를 記載히는 記 載例로 바꾸어야한다. VII.公益事業을 위 한 土地등의 取得 및 損失捕償에 관한 법 률(이 하 /~ 益法이 라 함) 중 怪記습約k에 관한 규정중問題點 (1). 公益事業을 위한 士地등의 取1뷰에 관한 節次 중 協議取得에 따른 一鄧의 登記에 관하여 대만법무사엽외 2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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