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그 登記申請節次를 이 法에서 直接規定 하고 있는바, 이 規定에 잘못 된 部分이 있으므로 이 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公益事業을 위한 土地등의 取得節次는 收用에 의한 强制取得節次(原始取得)와 收用節 次로 가기 前當事者晶부의 協議에 의한承繼取得 의 節次로 나눈다. 收用節次에 의한 强制取得에 따른 登記節次에 관하여는 別 問題가 없으므로 여기서는論하지 않는댜 公益事業을 위한 土地등의 取得이라도 協議 에 의한土池등의取得에 관한登記節次는原則 的으로 一般 登記節次와 다를 바가 없다. 當事者 間에 관한法律行爲 즉意思의 合致(協議成立)가 있어야하고, 未登記不動産에 관하여 取得協議 가 이루어지면 그 所有者名義 로 所有權保存登 記를 申請한 후 이를 取得하는 事業施行者 앞으 로 所有權移轉登記를 申請하여야 한다. 또 保存 登言e가 된 不動産의 協議 取得에 따른 所有權移 轉登記는 登記簿上所有權의 登記名義人이 登記 義務者가 되고 事業施行者가 登記權和겨t가 되 어 共同申請譯託)에 의하여 이루어 져야 하고, 所 有權移轉登記에 必要한添附書面도 原因이 賣買 인 경우에 準하여 모두 添附하여야한다. (3) 그러나 이 原則節次에 관하여 公益法은 同 法제18조에서 特則規定을 두고 있다. ®. 保存登記가 되지 아니한 不動産의 土地 上 所有者와實際所有者가다른경우에 市長 區 廳長또는 邑 ·面長이 實 所有者와協議가 成 立되고, 市長등이 作成한 確認書를 添附하여 申請하는 所有權保存登記와 이미 保存登記가 經了 된 不動産에 관하여 登記簿上 所有者와 實際所有者가다른경우에 市長區廳長또는 邑 • 面長이 確認한 實所有者와 協議가 成立되 고 그 市長등이 作成한 確認書를 添附하여 所 有權移轉登記를 申請하는 節次에 관한 것이다. I 30 法務士 2 월훈 ®먼저 未登記不動産에 관하여 臺帳上所有 者와 實際所有者가 다른 경우에 현재 不動産 이 臺帳上所有者의 것이 아니고, 當該土池를 管轄하는 市長, 區廳長 또는 邑 • 面長이 발급 하는 確認書(확인서 발급절차에 관하여는 동 법시행규칙 제9조에 규정 되어 있음)에 의하 여所有者로確認 된 者와協議가이루어지고, 그 에게 補償金을 支給한 때에는 콸帳上 所有 權의 名義人토 아니 고, 市長 등이 確認히는 實 所有者도 아닌, 事業施行者 名義로 直接所有 權保存登記를 申請할 수가 있도록 規定하고 있다.(동법 제18조제6항) ®同法 제18조 제6항은 所有權保存登記申請 과所有權移轉登記申請에 관하여 그 添附書面 이 다름에도 不拘하고 이에 관하여 一括 規定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 라고 규 정)을 하므로 써 所有權保存登言G를 申請합에 있어도 ”不動産登記法 제40조 제1항 제2호의 登記原因書面은 1.市長, 區廳長 또는 邑 • 面 長이 發給한 確認書 2.補償金의 支給을 證明 하는 書面으로 갈음하고, 同項 제3호의 登記 義務者의 權禾|l에 관한 登記畢證은 이를 提出 하지 아니 한다”라고 解釋이 된다. 그러나 保 存登記의 申請書에는 不動産登記法上으로 登 記申請書에 登記原因書面과 登記義務者의 權 ;fslj에 관한 登記畢證은 根源的으로 그 添附書 面이 아니다.(법 제132조) 反面士地의 所有權保存登言G에 관하여는 不動 産登記法 제130조 제1호(자기나 피상속인이 토 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소유자로등록된자), 同 條 제2호(판결에 의하여 자기가 소유자임을 층 명하는 자), 同條 제3호(수용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층명히는 자)에 規定한자가 自己 名義로 所有權保存登記를 申請할 수 있고, 建物 의 所有權保存登記에 관하여는 同法 제131조 제 1호(자기 나 피상속인이 소유자로 등록된 자), 동 조 제2호 (판결 기타 시, 구, 읍, 면의 장의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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