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不動産登記gp;k에 관한 法規例規 先伊i에 관한 問題勸! 에 의하여소유권을 층명하는자), 제3호(수용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에 規定한者가 自己名義로建物의 所有權保存登記 를 申請할 수 있으므로, 그 所有權을 證明하는 書面으로 不動産登記法 제130조 제1호의 경우 에는 土地몰帳이나 林野툴帳을, 동조 제2호의 경우어住 判決正本과 確定證罪을, 동조 제3호의 경우어는 裁決書를 첨부하여야 하며, 不動産登 記法제131조 제1호의 경우에는 建築物皇帳을, 동조 제2호의 경우어片: 判決正本과 確定證明 또 는 기타 市, 區, 또는 邑 • 面長의 書面을, 동조 제3호의 경우에는 裁決書를 添附하여야 한다. 그러 나 이와 같은 吉面들은 不動産登記法 제40 조 제1항 제2호의 登記原因書面은아니다, 현재 우리 不動産登記法上所有權保存登記를 申請할 수 있는 자는 不動産登記法 제130조나 제131조 각호의 所有者임을 證明하는 者만이 이 를 申請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서면이 없는 公益法제18조 제6항의 경우에는 同條 同項에다 가 “不動産登記法제130조, 제131조의 規定에도 不拘하고 1. 市長 區廳長 또는 邑 • 面長이 作成 한 確認書2, 補償金의 支給을 證明히는 書面을 添附하여 事業者名義로 所有權保存登記를 申請 할 수 있댜'’ 라는規定을 두어야한다. @ 公益法 제1앉존 제6항은 登記簿上 所有者와 實際所有者가 다른 경우에 市長, 區廳長, 또 는 邑 • 面長이 確認히는 實所有者와 土地등 의 取f뷰에 관한 協議가 이루어지고 그에게 補 償金을 支給한 때의 所有權移轉登記에 관하여 不動産登記法 제40조 제1항 제2호의 登記原 因을 證明히는 書面은 1. 市長, 區廳長 또는 邑 • 面長이 發給한確認書, 2. 補償金의 支給 을 證明히는 書類로 갈음하고, 同條 제7항은 그 所有權移轉登記는 不動産登記法 제28조의 規定에도 不拘하고 登記權禾|虐t가 單獨으로 申 請할 수 있다는 內容으로 規定되어 있다. 고러나 不動産登記法 제40조 제1항 제2호에 서 말하는 登記原因을 證明히는 書面은 不動産 의 表示가 있고, 登記할 權利에 관한 事項들이 記載되어 있어야한댜 相續登記申請에 있어戶 籍騰本이나 所有權移轉登記 申請書에 添附하는 土地팜帳 등은 이 와 같은 事項 들이 記載되어 있 지 아니하여 不動産登記法 제40조 제1항 제2호 의 登記原因書面으로 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로 公益法 제18조 제6항의 市長 盛廳長 또는 邑 • 面長이 發給히는 確認書나 補償金의 支給을 證明하는 書類토 市長 등이 確認한 不動産의 實 所有者와 事業施行者가 協議取得할 不動産에 관한 當事者間의 協議(意思合致) 에 관한 事項이 記載된 害類가 아니므로 不動産登記法 제40조 제1항 제2호 所定의 原因書面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댜 고렇다면 公益法제18조 제6항을 ”不動産登記 法 제40조 제1항 제2호의 登記原因書面은 1. 市 長 區廳長또는 邑 • 面長이 發給한 確認書 2. 事業施行者와 그 確認書上 所有者間에 協議한 協議書로 갈음하고, 補償金의 支給을 證明히는 書類(등기 원인 서 면이 아님追- 添附書面으로 하 여 事業施行者가 單獨으로 고 所有權移轉登記를 申請할수 있도록하는 內容의 規定으로 改正함 이 委當하다고 생각한다. 01 근 부 법무사(서울중앙회) 대만법무사엽외 3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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