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판에 의한 인지)의 규정은 입양취소의 재판 이 확정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하였으며 동법 계4장 제5절 파양의 절에서 제74조(준용규정)에 서 입양취소의 신고에 관하여는 이절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입양취소는 호적법시행규칙 부록 제5 호 양식 입양취소신고서에 의하여 이루어전다. 입양취소의 원인을 규정한 민법제884조는 「입 양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그 취소 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3개호의 경우를 예시 하고있다. 1호에서 「입양이 ® 제866조(양자를 할 능력) ® 제870조(입양의 동의) ® 재871조(미성년자 입양의 동의)® 제872조(후견인과 피후견인간의 입양) ® 제873조(금치산자의 입양) ® 제874조 (부부의 공동입양)의 규정 에 위반한 때」 제2호에서 「입양 당시 양친자의 일방에게 악질 기타중대한사유가 있음을알지못한때」 제3호에서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때」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인지무효의 원인을규정한 민법제 883조는 「입양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고 하여 2개호의 경우를 예시하고 있다. 1호에서 「당사자간에 입양의 합의가 없는때」 2호에서 「제869조(1장1] 미만자의 입양승낙) 제 877조 제1항(양자의 금지)에 위반한 때」로 규정 하고있다. 위에 든 입양관련 재판유형인 입양취소와 입양 무효는 민법이 규정한입양요건의 홈결에서 비롯 된것이다. 입양무효에 관하여서는 입양무효의 재판과호 적정리절차를 이미 발표한바 있으므로 여기서는 입양취소에 국한하여 고찰하기로한다.l) 본고에서는 입양요건을 중심으로 한 입양제도 의 일반적 고찰, 입양취소의 재판절차, 입양취소 入養取消의 哉*1과 戶籍整理i;k 의 호적절자, 입양취소 관련 사례, 맺는말의 순서 로 검토 ·고찰하기로한다. II . 入養制度의 一般的 考察 1. 개 설 양자제토는 천생지라는 생리적 혈연관계가 없 는 자를 법률상혈연관계가 있는것처럽 의제함 으로써 친자관계를 인정히는 제도이다. 이와 같은 양친자 관계는 입양에 의하여 성립 한댜 입양은 입양신고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기 게된댜 따라서 입양이 유효하게 성립되기 위하여는 입 양의 장에가될사유가 없는자사이에 합의가이 루어지고 또한 입양의 신고를하여야한다. 입양 의 장애가 될 사유가 없는 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 어지는 것이 입양의 실질적 성립요건이 되고 입 양의 신고는 형식적 성립요건이 된다. 다음에 냐 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일반입양의 요건에 국한 하기로한다. 2. 실질적 성립요건2) 가. 당사자 사이 에 입양 의사가 있을 것 (민법 제883조 1호) (1) 입양의사는 진실의 친자관계를 만들려는 의 사이어야 한다. 이와 같은 입양의사가 없는 경우에는그 입양은무효이다. 。 1) 「사겁행정」 2004. 12월호(Ai|45권 제1호), 2005. 1월호(제 46권 제1호) 「법무사」 2005. 1월호(틍권 451호), 2005. 2월호(통권 45~호) 2) 김주수, 친족상속법(3)02) 295시)30맛], 김용한, 신친족 상속법론(3)02) 189~192면. 대만법무사엽외 33 1 ; ; ;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