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2월호

: (2) 입양의사는 자유롭게 결정되어야 한다. 사 기 또는강박으로 입양의 의시표시를한 때 에는 취소문계가 생긴다(민법 제884조 3호). (3) 입양당사자 자신의 독립의사에 의한 것이 원칙이댜 다만 금치산자는 후견인의 동의 를 얻어야 하고(민법 제873조) 양자가 될 자가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대락에 의해서만 입양이 성립될 수 있다(민 법 제869조). (4) 입양의사는 신고서면을 작성할 때와 신고 가수리될때에모두존재하여야한다. (5) 입양의사는 입양의 성질상 조건부 또는 기 한부는안된다. 나. 양친은 성년자일 것(민법 제866조) (1) 기혼과미혼, 남자와여자자의 유무를불문 하나 양친은 반드시 성 년자이 어 야 한다. (2) 이에 위반한 입양신고는 수리되지 않으나 (민법 제881조) 잘못수리되면 취소할수 있 다(민법 제894조 1호). 다. 대락 입양의 경우에는 일정한 자가 승낙 을 할 것(민법 제869조 본문) (1) 양자로될 자가15세 미만인 때에는그 법정 대리인이 그에 갈음하여 입양의 승낙을 할 수있댜 (2) 대락권자는 법정대리 인 즉 친권자 또는 후 견인이다. (3) 이에 위반한 입양은 무효이다(민법 재883 조 2호). 대락은 일종의 대리라고 볼 수 있 으므로 대락권이 없는 자가 한 대락은 일종 의무권대리라하겠다. 라. 성년 양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을 것 (민법 제870조 @) ; ; ; 1 34 法務2 월훈 (1) 양자가될 자는 연령을 가리지 않고 부모의 동의를 언어야한다. (2) 부모가 모두 사망하거 나 기타의 사유로 동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직계존속의 동 의를 얻어야 한디{민법 제870조CD). 이 경 우에 직계촌속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 촌속 을 선순위로 하고 동순위자가 수인인 때에 는 연장자를 선순위로 한다(민법 제870조 ®). (3) 이에 위반한 입양신고는 수리가 거부되나 (민법 제891조) 잘못수리되면 취소할 수 있 댁민법 제884조 1호). 마. 미성년 양자는 부모 • 후견인 등의 동의를 얻을 것(민법 제871조) (1) 미 성 년자가 입 양하는 경 우에는 부모의 동의 를, 부모가 없으면 다른 직계존속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직계존속도 없으면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디{민법 제871조 본문). 그 러나 후견인이 입양에 동의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가정법원의 히가를 얻어야 한다(민 법 제871조 단서). (2) 이 경우의 미성년자는 15세 이상의 성년자 를말하는것이다. (3) 이에위반한 신고는수리가 거부되나잘못수 리되면 취소할수 있다(민법 제884조제1호). 바. 피후견인 입양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을 것(민법 제872조) (1)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양자로 하는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한다. (2) 이에 위반한 신고는 수리가 거부되나(민법 제881조) 잘못수리되면 취소할수 있다(민 법 재884조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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