入養取消의 哉*1과 戶籍整理i;k 사. 금치산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을 것 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동 (민법 제873조) 법 제878조®). (1) 금치산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양자를 (3) 입양신고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할수 있고양자가될 수 있다. 구술로서도 할수 있다{호적법 제27조). (2) 이에 위반한 신고는 불수리되어야 하나 잘 (4) 외국에 있는 한국인 사이의 입양은고 의국 못 수리되면 취소할수 있다(민법 제894조 에 주재하는 대사 ·공사 또는 영사에게 신 1호) . 고할 수도 있고(민법 제882조, 제814조) 한 국으로 직 접 산고할 수도 있다. 아. 배우자 있는 자는 공동으로 양자를 하여 야하고 양자가될 때에는다론 일방의 동 의를 얻을 것(민법 제874조) (1) 배우자 있는 자가 양자를 할 때에는 배우자 와 공동으로 하여야한다(동조®). (2)배우자 있는 자가 양자가 될 때에는 다른 나. 신고의 수리 입양신고는 고 입양이 제866조(양자를 할 능 력), 제869조(15세 미만자의 입양승낙), 제870조 (입양의 동9-0, 제871조(미성년자 입양의 동의), 제 872조(후견인과 피후견인간의 입앙17' 제873조(금 일방의 동의를 얻어야한다(동조®). 치산자의 입양), 제874조(부부의 공동입양), 제 (3) 배우자가 있음에도 공동으로 하지 않고 입 877조(양자의 금지), 제878조 제2항[전항의 신고 양신고를 하거나 배우자가 있음에도 다른 는 당사자 쌍방의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 일방의 동의를 얻지 않고 양자가 되는 입양 면으로 하여야 한다]의 규정 기타 법령에 위반합 신고를 하면 수리가 거부될 것이냐잘못수 이 없는때에는 이를수리하여야한디{제881조). 리되면 배우자가취소를청구할수있다. 자. 양자는 양천의 존속 또는 연장자가 아닐 血. 入養取消의 槪括的 考察 것(민법 제877조 @) (1) 입양당사자가 부부인 경우에는 부부 쌍방에 1. 개 설 대하여 이요건이 총족되어야한다. (2) 이에 위반한 신고는 수리되지 않으나 잘못 우리 민법은 제884조에서 입양취소의 원인에 수리되면 무효이다(민법 제881조, 제883조 관한 규정을명문희하고 있다. 2호). 여기서는 입양취소의 원인과 효과를 나누어 살 펴보기로 한다. 3. 형식적 성립요건 2. 원 인3) 가. 신고의 방식 (1) 입양은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 으로써 고효력이 생긴대민법 제878조CD). ® (2) 입양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 3) 김용한, 전게서 1932'!, 김주수, 전게入l 311면~312면 대만법무사엽외 35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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