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입양의 취소원인은 입양 를 하도록 한 제874조에 위반된 입양은 취소할 요건이결여된다음과같은경우이다. 수있다. 가. 미성년자가 양친이 되었을 때 사. 악질 등 중대 사유가 있는 때 (제884조 1호) 입양 당시에 양친자의 일방에게 악질 그 밖의 성년에 달한 자는 양지를? 할 수 있다(제866조) 중대한 사유가 있은 것을 알지 못하였던 경우에 는규정은 성년자만이 양자를할 수 있다는것으 는그 입양을취소할수있다. 로제866조에 위반된 입양은 취소할수 있다. 아. 사기 • 강박으로 인한 경우(제884조 3호) 나. 성년 양자에 관하여 동의가 없을 때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입양의 의사표시를 (제884조 1호) 한때에는 그 입양을 취소할수 있다. 양자로 될 성년자에게 부모 또는 직계촌속의 동의를 얻게 한 제870조에 위반한 입양은 취소할 3. 효 과 수있다. 가. 입양취소의 효력은 입양성립일에 소급하 다. 미성년자 양자에 관하여 동의가 없을 때 지 않는다(제897조 전단, 제824조). (제884조 1호) 입양취소는 혼인취소의 경우와 같이 불소급효 양자로 될 미성년자에게 부모 • 직계존속 또는 이다. 후견안의 동의를 얻도록한제871조에 위반된 입 양은취소할수있다. 나. 입양이 취소되면 입양으로 인하여 발생한 라. 피후견인 양자에 관하여 가정법원의 허가가 없을 때(제884조 1호)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입양히는 경우에 가정법 원의 허가를 얻도록한 제872조에 위반된 입양은 취소할수있다. 마. 금치산자 양찬에 관하여 동의가 없을 때 (제884조 1호) 금치산자의 입양행위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 도록한제8露조에위반된 입양은취소할수있다. 바.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제884조 1호) 배우자 있는자가배우자와 공동으로 입양행위 ; ; ; 1 36 法務2 월훈 친족관계가 소멸한다(제776조). 입양이 취소되면 양자는생가에복적하게 된다 (제 786조@) . 그 생가가 이미 폐가 또는 무후된 때에는생가를 부홍하거나 일가를창립할 수 있 디{제986조@). 그러나 양자에게 배우자나 직계 비속이 있는 때에는 생가가 있더라도 신호적을 편제하게 된다(호적법 제19조의 2®). 준법정분 가가된다. 다. 입양이 취소된 경우에 당사자 일방은과 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897조 후단, 제806조). 여기서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재산상· 정신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는 것 은약혼해제나혼인취소의 경우와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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