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2월호

入養取消의 哉*1과 戶籍整理i;k 라 민법은 입양을 원인으로 하여 생긴 재산 2. 제 소 상의 이익에 관하여 규정한바 없다. 그러나 입양당시 취소원인을 알고 있는 당사자 가. 정당한 당사자 가 입양으로 취득한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얻은 (1) 원고적격 이익 전부를반환하여야할것으로해석된다. 입양취소의 소의 원고적격자는 그 취소사유에 w. 入養取消의 裁判節::K에 관한 考察 l . 개 설 가. 의의 입양취소는 이미 이루어전 입양에 일정한 하자 가 있음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여 양친자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4) 당사자의 신고로 이루어전 입양이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입 양으로서 의 완전한 효 력이 발생하지 않은혼인무효와는다르다. 우리 민법이 규정하는 입양취소의 사유는 ® 입양이 양자를 할 능력(제866조) 및 입양의 동의 (제870조), 미성년자 입양의 동의(제871조), 후견 인과 피후견인간의 입양(제872조), 금치산자의 입양(제873조), 부부의 공동입OOJ:(제874조)의 규 정에 위반한 때 ® 입양당시 양친자의 일방에게 악질 기타중대한사유가 있음을알지 뭇한 때®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때 등이디{제884조). 나.성 질 입양취소는 단순한 의사표시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반드시 법원에 청구히여서만주장할 수 있댜 따라서 입양취소의 소는형성의 소이다. 따라서 입양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 하고 장래에 향하여서만 효력이 있을 뿐이다(민 법 제897조, 제824조). 따라다르다. 민법이규정한바에따르면다음과 같댜 (가) 미성년자가 입양한때 양부모, 양자, 그 법정대리인, 직계혈족(민법 제885조) (나) 부모 또는 직계촌속의 동의 없이 %取t가 된 때 동의권자(민법 재886조전단) (다) 미성년자가적법한동의없이 양자가된때 그 양자, 법정대리인 동의권자{민법 제88&죠 후단) (라) 후견인이 가정법원의 허가없이 피후견인 을양자로한때 피후견인, 친족회원(민법 제887조 전단) (마) 금치산자가 후견인의 동의 없이 양자를 하 거나양자가된때 금치산자, 후견인(민법 제887조후단) (바) 배우자와 공동으로 하지 아니하고 양자를 하거나배우자의 동의없이 양자가된 때 배우재민법 제888조) (사) 양친자의 일방에게 악질 기타중대한사유 가있음을알지못한 때 민법에 입양취소청구권자에 관하여 명문의 규 정은 없으나민법 제896조의 규정에 비추어 양친 자의 타방이 원고적격자라고 하겠다. (아)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입양의 의사표 시를한때 훑 4) 법원행정처, 개정증보 법원실무제요 가사편(1994), 491먼, 대만법무사엽외 37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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