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97조의 규정에 비추어 그 입양의 의사 표시를 한 자가 원고적격자라고 하겠다. (2) 피고적격 (가) 양친 또는 양자가 제소하는 경우에는 고 양친자의 타방을 상대로 하고 제3자가 제소하는 경우에는 양친자쌍방이 모두상대방이 된다. 이 경우에는 고유 필요적 공동소송이 된다. 그 중 일 방이 사망한 때에는그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한 다(가사소송법 제31조, 제24조®@〉). (나) 위 상대방이 될 자가 전부 사망한 경우에 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한다{가사소송법 제31조, 재24조®) . 나. 관할법원 (1) 토지관할 양부모중 1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때 에는 그 중 1인의 최후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다(가사소송법 제30조). (2) 사물관할 가정 법원의 단독판사의 사물관할에 속한디{민 사 및 가시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3.심 리 가. 조정전치 입양취소의 소는 조정전치주의의 적용을 받는 다(가사소송법 제50조). 고리나 입양취소의 소의 소송물그자체는당사자의 임의로처분할수 없 는 사항이므로 조정에서는 인간관계의 조정을 증 심으로하여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조정이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한다고 한다.5) ; ; ; 1 38 法務士 2 월훈 나. 제척기간 우리 민법은 제889조 내지 제897조에 걸쳐 입 양취소의사유에 따라제척기간을달리하고 있다. (1) 미성년자가 입양한경우 그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후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디셉1889조). (2) 미성년자가적법한동의없이 양자가된 경우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후 3월을 경과하거나 사망한때(제891 조) (3)후견인이 가정법원의 허가없이 피후견인을 양자로한경우 후견의 종류로 인한관리계산의 종료후6월을 경 과한 때 (제892 조) (4) 금치산자가 후견 인의 동의 없이 양자를 하거 나양자가된 경우 금치산선고의 취소 있은 후 3월을 경과한 때 (제893조) (5) 부모나 직계존속의 동의 없이 양자가 된 경 우 및부부공동입양에 위반한경우 고 사유 있음을 얀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 과한 때(제894조) (6) 양친자의 일방에 악질 키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알지 못한경우 그 사유 있음을 알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한 때 (제896조) (7)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입양의 의사표 시를한경우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 을 경과한 때(제897조, 제823조)에는 각각 입양 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댜 ® 5) 법원 행정 처, 전게 서, 493먼~49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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