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관련사건의 병합 입양취소의 소에는 다류가사소송사건인 손해 배상 또는 원상회복의 청구가 병합될 수 있고 또 입양취소의 청구가 입양무효의 소에 예비적 또는 선택적으로 병합될 수도 있다. 라. 소송절차의 승계 원고가 사망 기타의 사유로 소송절차를 속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다른 계소권자는 그 사유가발 생한날로부터 6월 이내에 소송절차를승계할수 있다(가사소송법 제16조). 4. 판결 가. 청구인용판결의 주문6) (1) 양친자사이의 소송0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0 0 00. o . 0 서울 0 0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입양은이를 취소한 다.」 (2) 제3자사이의 소송 「피고 000 같은 000와 피고 000 사이 에 0000 . o. 0 서울 00구청장에게 신고하 여 한 입양은 이를 취소한다.」라고 쓰는 것이 보 통이다. 나. 확정판결의 효력 (1) 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 력이 있고 정구를기각한 확정판결에는 재소금지 의 효력이 있다. (2) 입양취소 사유마다 별개의 소송물이라고 할 것이므로 입양취소사유 중의 하나를 주장하여 @ 6) 법원 행정 처, 전게 서, 493면 ~494면, 入養取消의 哉*1과 戶籍整理i;k 소를 제기하였다가 청구기각의 확정판결을 받았 더라도 다른 사유를 주장하여 다시 소를 제기할 수있댜 5. 판결후의조치 가. 호적사무관장자에의 통지 입양취소의 청구를 인용한판결이 확정되면 가 정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지체없이 그 뜻을본 적지의 호적사무를 관장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7조® 1호). 나. 입양취소의소를재기한자는그 인용판결 의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등본 및 확정층명서 를 첨부하여 입양취소신고를 하여야 한다. 입양취 소의소를제기한자의 상대방도신고적격자로 입 양취소신고를 할 수 있다(호적법 제71조, 제63조). 6.관련서식 및문례 여기서 관련 서식과 문례는 입양취소의 소장 및 재판서를 예시해 보기로한다. 가. 입양취소의소장 (서식 1) 소장(양친이 양자를상대로한 경우) 소장 원 고(앙자) 0 0 0 (000000-0000000) 본 적 0시 0구0동 0번지 주 소0시 0구0동 0번지 © 000-000 fi 000-0000 원 고(앙모)0 0 0 (000000-0000000) 본 적 0시 0구0동 0번지 주 소0시 0구0동 0번지 © 000-000 fi 000-0000 피 고(앙자) 0 0 0 (000000-0000000) 본 적 0시 0구0동 0번지 주 소0시 0구0동 0번지 © 000-000 fi 000-0000 대만법무사엽외 39 1 ; ; ;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