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과 체납처분의경합 I ll 目 次 |. 서설 (다) 민시집행법상의 압류가 선행하는 경우 II. 일반적 고찰 3. 유체동신압류와 체납처분압류 1. 부동산에 대한 강저固행과 공매절차와의 경합 (가) 선유체동산압류(또는 가입류) 후 국서집수법에 (가) 양절차는 모두 국가 권력에 기한 채무자의 재 의한 교부청구 등 산권을 압류 현금화하여 채권의 변제에 충당 (나) 선행집행이 체납처분이고 후집행이 민시집행 하는 절차 법상의 압류인 경우 (나) 강저집행은 사법상 청구권의 실현 체납처분은 조서때권의 실현 II|. 사려~H설 (다) 양 절처는 각기 다른 법령과 다른 집행기관에 1. 입류경합을부정하여야한다는 견해의주장아유 의한독립된 절차 (라) 한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볼가 2. 압류경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의 주장아유 (마) 공매절차가 진행중에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고 부동산에 강제경매 등의 절차를 진행가능, 3. 사견 먼저 소유권을 취득한자가 진정한 소유자 (개 서무공무원이 입류물을 현실적으로 점유이전을 하지 OIL|한0집 집행관의 후 일루환가도가능 2 체납처분과 채권압류의 경합 (나) 일빈채권자 이익도 보호필요 (가) 양자 사이에도 압류의 경합이 발생 (내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선행하는 경우 4. 실무판행 (후행입류나 가압류는 히되 속행은 보류) ※문 제(사 례) 채권자가 갑이 "을은 갑에게 돈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 로 하여 A집행관에게 을소유의 유체동산 에 대한강세집행을 위임하였다. 집행위임을 받은 A집행관이 채무자 을 경영의 공장에 있는 시가1억원상당의 대 형 인쇄기 1대를 압류하려하니 채무자 을이 그 인쇄기는 이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되어 있다고신고를하였다. 이와 같이 선체납압류된 인쇄기를 A집 행관이 압류하여 환가를 할 수 였는가? I 4 法務士 2일모 I .서설 ® 재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가의 집행기관 이 재무자에 대하여 강제력을 행사함으로 집 행권원에 표시된 이행청구권의 실현을 도모 하는 절차를 강제집행이라고 함에 대하여, 조세행정주체가 스스로 조세재권의 강제적 실현을 위하여 취하는 압류 • 교부청구 • 매 각 • 청산 • 결손처분 등 일련의 행정처분철 자를 총칭하여 체납처분 또는 강제징수라고 한다. ® 강제집행과 체납치분이 각기 다른 법령과 기관에 의하여 별개의 독립된 절차로 행해지 고 있기 때문에 고 결과 동일한 재산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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