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취소의 소 청구취지 1.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0000년 0월 0일 00시장에 신고하여 한 입 양은이들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판결을구함. 청구원인 1. 원 • 피고의 입양당시 사정 원고 0 0 0은 0 0학교 교사로서 평생을 근무하다가 수년 전에 정년퇴직한 후 원고의 부부는 슬하에 자식이 없어 다소 쓸쓸하기는 하였으나 연급으로 노 후룹편하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원고 000의 0촌형 되는 000의 0남대 중 막내아들로서 막 군 에서 재대하고 일자리릅 구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2.강박에 의한입양 0000년 0월 경부터 피고의 부인 000이가 피고릅 입양합 것을 수자 례 권유하는 것을 원고부부는이문 거절하였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갈은해 0월 0일 밤 0시경피고와피고의 부 000이 가 술에 만취하여 원고 등을 찾아와서 종가집에 손을 이어야 한다면서 피고을 입양할 강요하면서 이롭 거절하면 집에 방화를 하겠다는 동 계속 위협하 므 원고부부는 공포심에서 피고을 입양하기로 동의하고 입양신고서에 서명 날인하고다음날인 00월0일에 입양신고릅한것입니다 3. 위와같이 0000년 00월 0일 원고부부와 피고 사이에 한 입양신고 는 강박에 의한 것으로서 민법 제884조 제3호의 입양취소사유에 해당되므로 청구취지와같은 판결을 구하는바입니다 첨부서류 1. 호적동본:양가, 진가) 2. 주민등록표등본(원고, 피고) 00. o. o. 갑제Ei중의 I, 2 각l몽 각1뭉 위원고 000~ 0 0 0 (2D [주l ® 0| 사례는 양친이 양자를 상대로 깅박에 의한 의사표 시에 의한 것으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이다 @ 비용-가서소송수수료규칙 제2조 제1항 소정의 수수 료(인지 20, 000 원과 소정의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소장부본-송달에 필요핸피고의 수에 상응핸 수의 소 정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민사소송규칙 저凶않던긱 4). ® 신중철, 신체계가서소@(2002) 513'v515면 참조. (서 식 2] 소잠K양자가 양친을 상대로 한 경우) 소장 사 건 입양취소청구의 소 원 고 0 0 0(000000-0000000) 1900년00월 00일생 본 적 00시 00구 00동00번지 주 소 001-1 00구 00동00번지 피 고 I. o o o(oooooo-ooooooo) 1900년00월 00일생 본적 및주소원고와같음 피 고 2. 0 0 0(000000-0000000) 본적 및주소원고와같음 청 구취 지 l . 원고와 피고들 서이에 0000년 00월 00일 00시장에 선고하여 한 입양은 이름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판결율구합니다 청구원인 l . 원고는 부 000, 모 000 사이에 출생한 0남 녀 중 0남으로서 숙부 인 피고 0 0 0와 피고 0 0 0의 사이에 호적상 자로동재된 자입니다 2. 원고는 가사가 빈곤한 가정에서 대어나 자라던 중 마침 숙부와 숙모들인 피고들에게 아들이 없었던 관계로 원고률 피고들의 자로 입양되게 되였습니 다. 3. 그런대 원고가 피고들에게 입양된 후 피고들에게 아들인 소외 0 0 0가 대어나게 되자 피고들은 원고을구박하고 학대하기 시작하여 원고는 초동학교 0학년율 중퇴한후 주야로 일만하면서자라게 되었습니다 4. 그동안 피고들은 원고을 자식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힘든 일만 시키면 서 의무교육조차 시키지 아니하였율 뿐만 아니라 노동급여물 취하여 왔었고, 원고로서도 터 이상 피고들과고통스러운 양자관계클 유지하기가 어렵고 이제 원고는 성년일뿐만 아니라 건강한청년으로서 혼자 힘으로살아갈 수 있고, 피 고들에게 자신들을 부양할 아들이 였으므로 더 이상 양자관계을 지속할 이유 가 없으므로 부득이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판결율 구하기 위해 이건 소에 이르 게 되었습니다. L 호적동본 2몽 1 주민동목동본 2통 L 소장부본 2통 1 남부서 1풍 L 급여명세서 l몽 0000년 00월 00일 원고 000~ 0000법원 귀중 陸] ®주1의 [주]참조 @ 정승열, 소송실무대전(2004), 423~424면 참조. ; ; ; 1 40 法務士 2 월훈 류 서 부 처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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