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입양취소의 재판서 (문례]판결서 판 결 사 건 00도000 입양취소 원 고 0 0 0(0000 , 0, 0생) 본 적 001-\ 00구 00동 00번지 주소 001-\00구00동00번지 원 고 0 0 0(0000 , 0, 0생) 본 적 001-\ 00구 00동 00번지 주 소 00시 00구 00동 00번지 피 고 0 0 0(0000 , 0 , 0생) 본 적 00시 00구 00동 00번지 주소 001-\00구00동00번지 변론종결 0000, 0, 0 주 문 I,원고들과피고서이에0000년0월0일00시장에신고 하여 한입양은 이률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같다 이 유 갑제효증의 I, 2의 각 기재의중인 000의 중언에 변론의전구 지물종합하면 원고들이 0000, 0, 0의 입양산고가 피고의 계속된 위협 속에서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중 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위 입양산고는 피고의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로 인한 입양은 취소라고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었어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0000, 0, 0, 판 사 0 0 0 (fl> V . 入養取消의 戶籍節::K에 관한 考察 1. 개 설 입양취소의 재판(판결)에 의한 호적정리는 입 양무효의 판결에 의한 호적정리와는 달리 호적정 정 신청절차가 아닌 입양취소신고라고 하는 호적 신고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입양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입양취소 신고(호적법 제71조, 제63조@)에 의하여 호적의 入養取消의 哉*1과 戶籍整理i;k 기재를 정정하여야 한다. 입양취소판결이 확정된경우에는 그소를제기 한 자가판결의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판결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거냐 조정조서 및 송달층명서를 첨부하여 입양취소의 신고를 하여 야한댜 그리고 입양취소신고의 신고의무지는 아니지 만 입양취소의 소를 제기한 자의 상대방이냐 입 양취소의 조정신청을한자의 상대방도 입양취소 신고를할수있다. 입양취소로 인한 호적기재는 양가의 호적에서 제적되고 생가의 호적에 복적함이 원칙이지만 그 생가가 폐가나 무후가로 된 때에는 생가를 부홍 하거나 일가창립할 수 있다{민법 제786조). 입양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하므로(민법 제897조, 제924조) 여기에 언급이 없는 경우의 호적기재례는 파양의 경우에 준하게 된다. 여기서는 입양취소선고와 입양취소의 서식 • 문례로 나누어 살퍼보기로 한다. 2. 입양취소신고 가.산고인 입양취소의 판결이 확정되거나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입양취소의 소를 제기한 자나 조정을 신청한 자가 입양취소의 산고를하여야 한다. 그리고입양취소의 소를제기한자의 상대방이 나 입양취소의 조정신청을 한 자의 상대방도 입 양취소의 신고를할수있다. 나. 신고기간, 산고장소 입양취소판결의 확정일 또는 조정성립일로부 터 1월 이내에 입양취소신고를하여야한다. 고리고 입양취소신고는 신고지의 일반원칙 (호 적법 제25조)에 의하여 신고를하여야한다. 대만법무사엽외 4l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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