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지 일반원칙을 규정한 제25조는 「® 신고 는 신고사건의 본인의 본적지 도는 신고인의 주 소지나현주지에서 이를하여야한다. ®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이하 ''외국인” 이라한다)에 관한신고는 그 거주지 또는 신고인 의 주소지냐 현주지에서 하여야 한다〉1 규정하 고있다. 다. 신고서 기재사향 신고서에는 신고서의 일반적 기재서항인 호적 법 제25조가 적용된다. 따라서 ® 신고사건 ® 신고연월일 ® 신고인의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 호, 본적, 주소 및 호주의 성명 ® 신고인과 신고 사건 본인이 다를 때에는 신고사건 본인의 본적, 주소, 성명,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와 산고 인의자격 등을기재하여야하고재판확정연월일 도기재하여야한다. 따라서 입양취소신고의 기재사항은 파양신고 의 기재서항과 동일하다. 입양취소신고서의 양식 이 파양산고서 의 양식 중 증인란{@)란)과 동의자 란(®란)을제외하였을 뿐 나머지는 동일하다. 그러므로 입양취소신고의 기재사항은 재판에 의한 파양신고와 동일하므로 재판상 파양신고를 참고하면 될 것이다. 라. 첨부서류 입양취소가판결에 의한경우에는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를첨부하여야하고조정에 의한경우 에는조정조서 및 송달증명서를 첨부하여야한다. 3.신고서식 ·문례 가. 입양취소신고 (1) 입양취소 신고양식 입양취소 신고서는 호적법시행규칙 제28조 제 ; ; ; 1 42 法務士 2 월훈 1항소정의 호적신고 양식 제5호에 의한다. 입양취소신고서의 양식은다음과같다. 입양취 소 신고서 ※ 힛면이 작성방맙을 읽고 가재하시기 마십니다 ® 기바사항 :인:~|\\사 1 년 '\;(』 r::동론번호 1二-_ (2) 입 양취소신고서 작성 방법 넌 원 일 입양취소신고서의 작성은 위에 든 신고양식 제 5호에 의하여 작성히여야한다. (가) 양친란(®란) 이 란에는 양친인 양부와 양모의 인적사항인 ® 성 명(한글, 한자) @ 본 ® 주민등록번호 ® 본 적 ®호주 및 관계 ®주소®세대주 및 관계를 기재한댜 본(本)은 한자로 기재한댜 (나) 양자란(@란) 이 란에는 양자의 인적시항인 ®성명(한글, 한 자) @본 ®주민등록번호 ®본적 ® 호주 및 관 계 ®주소 ® 세대주 및 관계를 기재한다. 본(本) 은한자로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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