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양자의 친생부모란(®란) 이 란에는® 부의 성명과본적 ® 모의 성명과 본적을기재한댜 (라) 복적 및 부홍할 가~®란) 이 란에는생가가복적해야 할경우에 본적 및 호주를기재한댜 (마) 신본적란(@란) 이 란에는 호적법 제19조의 2(법정분가) 제2항 계1호에 해당되어 법정분가하게 되는 경우에 기 재한다. (바) 부흥 또는 일가창립 장소란(@란) 이 란에는 양자가 복적해야 할 생가가 폐가 또 는 무후로 인하여 일가를 창립하려는 경우에 각 기재하며 양자가 복적해야 할 생가가 폐가 또는 무후로 되어 생가를부홍하려는 경우에는 ®란과 ®란을같이기재한다. (사) 수반입적자란((j)란) 이 란에는 양자와 함께 양자의 가(家)에 같이 입적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기재한다. (아) 기 타 사항린(®란) 이 란에는 ® 신고사건으로 신분의 변경 이 있 게 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의 성명, 생년 월일, 본적 및 신분변경의 사유 ® 기타 호적에 기재하여야 합 사항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 요한사항을기재한다. (자) 재판확정 일자란(®란) 이 란에는 ® 재판확정일자와 ® 법원명을 기 재한다. (차) 신고인란(®란) 이 란에는 신고인의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자격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한댜 자격은 소제기자, 소의 상대방 등 해당되는 자격을 기재 한댜 성명란의 서명(언은 도장을 찍는 대신에 서명을하여도된다. 入養取消의 哉*1과 戶籍整理i;k 나. 입양취소 호적기재례7) (1) 양찬의 호적 (가) 양친의 신분시항란 입양 [입양무효판결확정일] 0년 0월 0일 취소 [입양취소판결확정일] 0년 0월 0일 [판결법원] 00법원 [양자] 0 0 0 [신고일] 0년 0월 0일 [신고인] 00 0 (나) 양자의 신분시항란 입양 [입양취소판결확정일] 0년 0월 0일 취소 [판결법원]00법원 [양부] 0 00 [양모] 0 00 [신고일] 0년 0월 0일 [신고인] 00 0 [제적일] 0년 0월 0일 (다) 양자의 가족의 산분시항란 제적 | [제적일] 0년 0월 0일 [계적사유] 부(또는 남편) 입양취소 (2) 양자의 생가호적 (가) 양자의 신분사항란 입양 [입양취소판결확정일] 0년 0월 0일 취소 [판결법원] 0 0법원 [양부] 0 00 훑 [양모] 0 00 [신고일] 0년 0월 0일 [신고인] 00 0 7) 법원행정처, 호적실무자료집(기재편)〔aJOOl, 172면, 대만법무사엽외 43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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