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양자의 가족의 신분서항란 입적 | [입적일] 0년 0월 0일 [입적사유] 부(또는 남편) 입양취소 VI. 入養取消關聯事伊l의 考察 1. 개 설 여기서 입양취소의 관련시례로 입양취소와 관 련된 대법원판례와 대법원 호적예규를 살펴보기 로 한다. 입양무효의 관련시례에 비하면 양적으 로 미미한 편이다. 판례 중 사후양자제도는 1990 년 1월 13일 법률 제4199호 민법 중 개정법률에 의하여 폐지되었으나 참고시례로 살펴보기로 하 였다. 2. 입양취소관련판례 [1l 작계비속 여자가 있는 경우의 사후양자입 양의 효력74.9.24, 73므8) 직계비속 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계비속 여자가혼인하거나 입양히여 친가의 호적을 떠난 경우가 아니면 사후양자를 선정할수 없으며 이 에 위배한 입양은 당연무효이다(77. 11. 8, 77다 1429 전원합의체 판결로 본 판결 변경). [2)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의 사후양자 입양의 료렉 77.1 1. 8, 77 다1429) 망인에게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라도 사후양자 가 선정신고된 이상 그 선정신고가 본법 제883조 소정의 무효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별문제로 하 고고렇지않는한동사후양자의 입양은동법제 884조에 의하여 취소될 수 있음에 그치고 이를 ; ; ; 1 44 法務士 2 월훈 당연무효의 입양이라고 할 수 없다(전원합의체 판결, 본 판결로 74. 9. 24, 73으8 판결변경). [3] 구민 법(90 .1. 13 법률제41998호로 개정 전) 제875조에 위반한 입양의 효력 (91.12.13, 91므153) 호주의 직계비속 장남지는 본가의 가통을 계승 하기 위한 경우가아니면 양자가될 수 없다는본 조의 규정을 위반한 입양은 당연무효가 아니고 단지 취소할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다. [4] 구인사소송법(페)의 준용여부(73.11.27, 73므24) 입양의 취소에 관한 소에 대하여는 구인시소송 법(폐) 제37조, 제26조의 규정이 준용될 여지는 없다. [5] 입양의 요건이나 입양의 무효와 취소에 관 한 민법규정에 소급효가 인정되는지 여부 (94 .5.24, 93므119) 입양의 요건이나 입양의 무효와취소의 사유에 관한 본법의 규정에는 소급효가 인정되어 본법 시행일 전에 신고된 입양에 무효냐 취소의 원인 이 되는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본 법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되 다만 이미 구법에 의하여 입양의 효력이 생긴 경우에는 본조 단서 에 따라 고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 로 해석되므로 본법 시행일 전에 신고된 입양에 관하여 고 당시의 구법에 의하여 무효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있었더라도 본법의 규정에 의하면 그것이 무효의 원인이 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적 어도 본법 시행일까지 입양에 따르는 친자적 공 동생활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면 무효인 그 입양 이 소급하여 효력을 가진 것으로 전환되고 다만 본법에 의하여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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