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2월호

때에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 을 뿐이나 그 취소기간은 본법 시행일로부터 기 산한다(전원합의체 판한. 3. 호적입양취소관련 예규 入養取消의 哉*1과 戶籍整理i;k 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 입양동의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 부하여야 할 후견 인은 미성년자(양자될 자)의 직 계존속이 아닌 자를 말하며 입양동의권자인 직 계 존속이 후견인이 된 경우에는 입양동의서를 첨부 하는 외에 그 동의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1l 판결 • 조정에 의한 입양의 취소 및 파양의 첨부할 필요가 없다. 신고인(1975.8.22, 호적예규 제313호) 개정 1991. 7. 9, 호적예규 제467호 (1) 호적 법 제63조(동조가 준용되는 경 우를 포 함한다)의 재판에는 가사소송법에 의한 조정의 성립(조정조서 작성의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 에는 조정조서 송달증명을 첨부게 한다. (2) 계소자가 법정기간을 도과 후상대병이 신 고한 경우의 신고해대자는 어디까지나 소제기자 이며 (3) 가사소송규칙 제7조의 판결 • 심판(조정 포 함)이 확정(성립)되면 법원은지체없이 본적지 호 적사무관장자에게 빠짐없이 통지(그 통지서에는 가급적 재판서 동본을 침부함이 바람직함볍- 하 여야하고 (4) 호적공무원은 전항의 통지를 받고 법정기 간 내에 소제기자 또는 상대방의 신고가 없으면 지제없이 호적법 제43조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직권정정(정리)을 하여야한다. [2] 입양의 둥의 또는 대락에 관한 가정법원의 허가의 요 • 부(1991.7.9, 호적예규 제455호) (1) 입 양동의 의 경 우0민 법 제 871조) (2) 입양대락의 경우산긴법 제969조) (가) 입양대락권자인 법정대리 인 중에서 친권 자 또는 직계존속인 후견인이 15세 미만의 자의 입양을 대락합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않 는댜 (나) 직계존속이 아닌 후견인이 15세 미만자의 입양을 대락함에는 입양동의의 경우와의 형평상 가정법원의 허가를필요로한다는견해가있으나 현행법상 입양대락에 대한 가정법원의 동의절차 를 통하여 미성년지에 대한 국가의 후견감독의 업무는충분히 달성될수 있는 것이므로 이 경우 에도 입양동의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서 이의에 입양대락에 대한가정법원의 허가서를 별도로첨 부할필요가없다할것이다. 위의 15세 미만자의 입양승낙에 관한 민법 제 869조는지난 2005. 3. 31 법률제7427호 민법일 부개정법률에 의하여 민법 제869조 본문 다음에 단서를 신설하여 「다만 후견인이 입양을 승낙하 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개정된 바있다. (가) 미성년자를 양자로 하는 입양신고서에는 VJI. 맺는 말 부모의 입양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부모가 없 는 때에는 다른 직계존속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부모와다른 직계존속이 다 없는 때에는후 견인의 동의서 및 그 동의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 이상으로 입양제도의 일반적 고찰, 입양취소의 재판절차에 관한 고찰, 입양취소의 호적절차에 관한 고찰, 입양취소 관련 사례의 고찰에 이르기 대만법무사엽외 45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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