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2월호

업무참고자료 - - 주렉부속토지 포행에 대한 개인간의 유상거래 고 외(주택 아닌 일반건축물 법안등과의 거래) 1 주|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록세의 20%)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취득세의 10%) 계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록세의 20%) 취득서| 농어촌특별세 (취득세의 10%) 계 3% 0.60% 2"lo 。20% 5.80% 3% 060% 葬 OaJ% 5.80% 1.5% 1% 0.30% O. a:l% 2'/o 1.50% 。20% 0.15% 4% 285% 15%(개인간) / 양lo(그 외) 'Z'lo 0.3o/J개인간) / 04%(그 오[ 0.40% 2>/o 얀lo 。20% O었)% 4%(개인간) / 4.6%(그 외) 4.60% 1. 거래세의 과세표준액은, (1) 2004년 이전에는, 행정차 3. 2006년도 계약분은, 부동산거래가격 겁증시스템에 의 지부의 r人|가표준액」(시가의 30~40%)으로 하였고, 한 ‘검증된 가격 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보아 과서區 (2) 2005년어는, (개 토지는 「공시지가」(시가의 80"/o), 준을 적용하되, 검층결과가 ‘부적정’, ‘판정보류’, ‘판 (나) 아파토는 「기준시가」(시가의 70~OO%), (다) 단독 정불가’ 등으로 나왔을 때에는 종전과 같이 신고가액 • 연립 • 다세대주택은 토지가격에 건물의 가치를 포함 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가액을 적용한다 한 「공시가격」(시가의 80"/o), (라)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실거래가격」으로 하였으나, (3) 2006년어는, 「실거래 4 분양회사로부터 분양취득하는 등 법인과의 거레 경매 가」로 한대지방세법 제111조 저6항). 등은 실거래가격이 입증되는 유상거래로 보아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2. 2005년도 계약분은, 종전과 같이 신고가액과 시가표 준액 중 높은 가액을 적용한다 5 개인간의 주택아닌 건축물은 2005년 ‘4%’ 에서 , 2006년 ‘4.6%로, 오히려 0.6% 상향조정된다. 6. 등록세는 등기시’, 취득세는 메매계약상의 잔금지급 일 을 기준으로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한다 대만법무사엽외 4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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