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2월호

업무참고자료 도로교통법 제48조 재항 제11호 도로교통법시행령 제7요조 [별표 2]11의 2 단 속 대 상 I I 사 용 가 능 | • 운전 중 전화기를 손에 들고 전화를 걷가나, 받가나 • 자동차가 정지중에 있을 [내신호내기중이기나 정체 통화하는 햄위 로 서 있을 때 도함) • 핸즈느리를 정착해노 원더치가 아닌 전화먼호를 일 • 긴극을 요할 때(새해선국 법쇠신고 등, 긴급자동차) 일이 눌러 발신하는 행위 • 마이크달린 이어폰을 사용하더라도 미이크를 손오 • 전화기를 손으로 잡天 아니하고 전화할 때 (햄조프 로 잡고 운전하는 행위 리 마이크가 날린 0 어폰 등) 1 주| 1. 위반시 범칙금 :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2. 교통사고 발생시 휴[樞§ 전화기 사용여부를 반드시 조 5만원벌점 15점) 사하며,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단속과 아울리 교통사고 의 원인제공으로 불이익처분을 받는다 정 상 태 | 법무사(울산회) 제공 I 48 潟吐2 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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