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2월호

_____________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링 제193Z1호/2006년 2월 9일 공포) 〈본문생략〉 /.주요내용 가. 주택일대소득 비과세 범위 축쇠영 제8조의2) (1) 주택의 임 대에 대한 과서還 강화하여 주택에 대한 투가심 리를 억저탉으로써 주택가격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음 (2)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의 범위를 2주택 이하 임대사에게 1주택 임대사로 축소함. 나. 퇴직연금 등에 대한 과세방법 규정영 저~o조의3제2항, 저~2조으p제1항 ·제4항 ·제5항, 제50조저2항, 제105조제3 항, 제115조제2항, 저~03 조저µ항 내지 제9항)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시행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퇴직연금제도에서 발생하는 연금소득과 퇴작소득의 범위 및 소득 금액 계산방법을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2) 연금 및 퇴작길시금 수량객에서 본인 불입분 중 소득공제 초과분을 제오탄 금액을 연금소득 또는 퇴직소득으로 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겁」에 따라 중도인출하는 경우에는 인출금액을 퇴직소득으로 과서固며, 퇴작금을 수령하지 아니하 고 개인퇴직계좌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일사금을 수령할 때끼지 과서쁠 이연하고, 퇴작면금 간에 이전3| 있는 경우 에는 근속연수의 계산 시 종전 근무지의 근무기간과 현 근무지의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도록 함. (3) 퇴직연금제도의 조기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퇴직연금 불압객에 대한 손금산입 허용 및 퇴작급여충당금 필요경비 산입한도 축쇠영 제55조저h항 및 제3항, 제57조 재항및 저p행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겁요 시행으로 사업자가 부답하는 퇴작연금 부담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퇴작금의 사외적립 (社夕밤貢立)을 유도할 필요성이 있음, (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과 확정기여형 퇴작연금의 사업자부담금에 대하여 필요경비에의 산입한도를 정하고, 퇴작급여중당 금의 필요경비 인정범위를 축소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를 대만법무사엽외 4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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