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과 체납처분의 경합 여 강제집행(또는 임의경매)에 의한 경매절차 와 체납처분의 하나인 소위 공매절차가 경합 하는경우가생기게된다. ® 여기에서 양절차의 경합을 인정할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문세점을 비롯하여, 이를 인 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양절차를 어떻게 합 리적으로조정하며, 그러한과정에서 이해관 계 있는 제3자는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문제점들이생긴다. ®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양절차의 조정 을 위한 특별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또 민 사집행법 국세징수법 등의 어디에도 이에 관 한 특별규정을 두고있지 않으므로 결국 학 설 • 판례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해석으로 해 결할수 밖에는 없는 실정이다. II.일반적 고찰 1.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과 공매절차와의 경합 (가) 양 절차는 모두 국가권력 에 기한 채무 자의 재산권을 압류 현금화하여 재권 의 변제에충당하는절차 체납처분과 강제집행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권을 압류하여 강세로 현금화하 여서 얻은 돈으로 재권의 변제에 충당하려고 하는 점에서 그 성질이 근본적으로 같다. (나) 강제집행은사법상청구권의 실현, 체 납처분은 조세채권의 실현 그러나 강제집행은 사법상의 청구권의 실현 을 목적으로 하고 체납처분은 공법상 재권인 조세채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 (다) 양절차는각기 다른 법령과다른 집행 기관에의한독립한절차 민사집행절차와국세제납절차는 각기 다른법 령과 집행기관에 의하여 별도의 독립한 절차로 전행되고, 그 때문에 동일한 목적물에 대하여 강 제집행과 제납처분이 경합하는 경우가 생긴다. (라) 한 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 섭불가, 각 채권자는 각 절차에서 정 한 다론 방법으로다른 절차에 참여 ® 국세체납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그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규정이 없다. ® 그러므로 한 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 에 간섭을 할 수 없는 반면 쌍방절차에서의 각 재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서 정한 방법 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대 판 1989.1. 31. 88다카42) (마)공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그 부동산에 강제경매 등의 절 차를 별도로 진행가능, 양 절차 중 먼저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전정한 소유자 ® 국세 체납에 의하여 공매절차가 진행 중 에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그 부동산에 대하 여 강제경매나 임의경매의 절차를 별도로 전 행할수있다. ® 이 경우 양 매수인 중 먼저 그 소유권을 취 득한자가 전정한소유자로 확정된다. ® 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절차와 매각절차와 는그 집행기관이 다를뿐 아니라그 의거할 법규가 다르므로 강제집행전차를 준용할 수 없다.(대판 1998.12.11. 98두10578, 대판 20 01.12.11. 20 01두7329) ••••• •••••• ••••.• •••• ··.···• •••••••• 대만법무사업민 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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