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2월호

I I I I I I I I I I -----------~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라. 지정기부금 대상에 비영리민간단체 추가(영 제80조) (1)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딘체가 받는 개인기부금에 한하여 지정기부금으로 인 정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 (2) 「비영리민간딘체 지원법.Pll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등에 귀속시71고, 수입금 중개인 으로부터의 회비 등이 일정 비율 이상인 단처曆 지정기부금 대성에 추가함 (3) 공익활동을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지원으로 비영리민간딘체의사회적 역할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마. 소득공제 증빙서류의 제출 간소화(영 제113조제2항 및 제216조의3 신설) (1) 연말정산 간소화에 따라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에 대하여 소득공제 증빙서류 발급기관이 전산으로 직접 국서범장에 게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합. (2) 소득공제 증빙서류의 제출이 간소화됨에 따라 납서囚 핀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바. 수용 또는 국외 이주시 앙도소득세 비과세요건 보왠영 저~54조) (1) 협의매수 • 수용 또는 국외이주로 인하여 주택을 앙도하는 경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관계 없이 1세대 1주택 앙도소득 세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으나, 악용되는 사례가 있어 비고fA1|요건을 합리적으로 보왼할 필요가 있음. (2) 협으1매수 또는 수용으로 인하여 주택을 앙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에 한하여, 국외이주로 인하여 주택을 앙도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이후 2년 이내에 앙도하는 주택에 한하여 해당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앙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함. (3) 사업인정고사길 이후 투기이익을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국외이주 후 오랜 기간이 경과한 후 주택을 앙도함으로 써 발생하는 과도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고쎄하는 불합리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사 비거주자의 채권 등의 0|자 등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신설영 제207조의3 신설) (1) tJ|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조서표약상의 이자세율이 일반적으로 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인 14퍼센트보다 낮은 점을 이용하여 채권의 최종 보유자가 비가주자인 경우 네거주자가 보유하지 아L탄 기간까지도 네거주자가 보유한 것처럼 위 장하는 방법으로 조서匠악상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2) 비거주자가 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조서표약의 적용세율과 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중 높은 세율을 적 용하도록 함. 아 지급조서 제출대상 확대영 재?13조 및 저Q14조) (1) 과세기반 구축을 위하여 지급조서 제출대상인 소득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지급조서 제출대상에서 제오되었던 일용근로소득 비고fA1| 또는 분리과세되는 이자 배당소득 및 일부 기타소득 등을 지 급조서 제출대상 소득에 포합합. 자 과서자료 수집 강화(영 제224조 신설) (1) 소득파악을 위한 과세기반 구축을 위하여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과서杯卜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음 (2)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의 범위에 골프장경기보조 • 간병(看病 • 대리운전 및 소포배달 등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 공하거나 그 용역을 알선· 중개하는 사업자를 포함함. 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 I 50 潟吐2월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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