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2월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19333호/ 2006년 2월 9일 공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제2호중 ‘‘제56조의2재6항’'을 “제56조의2제6항(동조재10항에서 준용하는 경 우를 포합한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1항의 규정은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 제1호의 규지은 동호의 규정에 따라”로 하며, 동조제3항중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합산하여 1천만원을조과하는경우에는이를1천만원으로한다.”를 ‘‘동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수 수료는 평가대상 법 인의 수(數) 및 평가를 의뢰한 신용평가전문기관의 수별로 각각 1천만원을 한 도로한댜'’로한다.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동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중 ‘‘제56조의2제2항’’을 각각 ‘‘제56조의2제1항’’으로 하고,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제3호중 ‘‘보상가액 등”을 ‘‘보상가액 •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으로 한댜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 • 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보상가액 • 경매가액 도 는공매가액다만, 다음각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당해경매가액 또는공매가 액은이를제외한다. 가. 법 제73조의 규정에따라물납한 재산을상속인 • 증여자 • 수증자도는그와특수관계에 있 는자(재19조제2항각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자를말한다. 이 경우 재19조제2항중 ‘‘주주등 1인”은 ‘‘상속인등’’으로 본다)가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나.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이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적은금액미만인경우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 당하는금액 (2) 3억원 댜 경매 또는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제56조의2제1항중 "그 평가부속서류와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희가 심의하여 제시하든'을 "그 평가부속서류와 함 께 저]2항의 규정에 따른 국세청평가심의위원희 또는 제8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청평가심의위원희 (이하 이 조에서 ‘‘평가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시하는’’으로 하고, 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납세자는동일한사안에 대하여 국세청평가심의위원희와 지방청평가신의위원희에 중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를 대만법무사엽외 51 I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