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2월호

I I I I I I I I I I -----------~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 제5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희(이하 ‘‘평가심의위원희’’ 라 한다)”를 ‘‘비상장주식평가신의위원회(이하 ‘‘국세청평가신의위원희’’라 한다)”로, ‘‘평가십의위 원회’’를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로 하고, 동항 단서중 ‘‘평가심의위원홰’를 ‘‘국세청평가심의위원 희’’로한다. 제56조의2제3항중 ‘‘평가신의위원회”를 ‘‘국세청평가신의위원희’’로, “1인”을 ‘‘3인”으로, “10 인”을 "9인”으로, ‘‘풍부한 자를 말한다’를 ‘‘풍부한 자를 말한댜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56조의2제4항 • 제5항 및제7항중‘‘평가심의위원희’’를각각 "국세정평가심의위원회’’로한다. 제56조의2제8항을 제1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8항 내지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 조제11항연운전의 재8항)중 계1항의 규정에 의한평가심의위원희’’를 ‘‘평가심의위원회’’로한다. ®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국세청별로 비상장주식평가 심의위원회(이하 이 항에서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청평가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국세청평가신의위원회의 위원 2. 지방국세청장이 소속3급또는 4급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자 1인 3. 지방국세청장이 위촉하는 평가전문가 2인 ® 지방청평가신의위원희의 회의는 제8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과 동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 중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인 위원 1인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 @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지방청평가십의위원희의 섭의, 지방국세정장이 위촉하는 공무 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 평가수수료부담및 자문에 관하여 이를준용한다. 이 경우제7하에서 "국세청장 •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을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으로 본다. ® (시행일 이 영은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 (감정평가수수료의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제1항제2호 •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 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조로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신청을 한분부더 적용한다. ® (경매가액 등의 시가 인정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i - - H :. ( I 52 潟吐2월훈 부 치 「 짜의나 서등 납산 gg 여재운 하속 대 상 臨 回제 확 릅_-0행 도위헌 한_ | 7 에 으법밖 료H0 수예그 를며 卽며하 人소 식축 주는 짜3翻遷 비떨범 는un의 固부며 저|7 으H 공등o 겅 人| 隅에증핵또는 Ii幻園 頭 0등쭙는 정산이있 Jx를수 01 [ i 속 령상도것 CH o _詞禪 는 |싼 팩 00」固 A계塩網 법준 뚜 하 보 셰田H 여詞卽 麟 正 중11고E 을 맞액법 17점 증감人닙 |경| 서는 시 n 속또떨가부 상세듬평일 속부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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