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2월호

·주요내용 갸 비상장주식 평가수수료의 공저범위 확대(영 제20조으p저p행 (1) 일정한 요건을 갖춘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을 상속 또는 층여받은 사 등의 신청에 따라 국서힘에 설치된 비상장주식평 가심의위원회가 신용평가전문기관에 그 가액에 대한 평가를 의뢰한 경우 평가싣청자에게 평가수수료를 부담하도록 하 면서도 과서됴준 계산시 상속재산가액 등어써 평가수수료를 공저핥 수 있는 대상을 신용평가전문기관의 평가가액으로 상속세 등을 신고 • 납부한 경우로 한정하고, 공저담액도 초| 대 1천만원까지로 제헌하고 있어 평가수수료를 지금헌 납세 사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가 신용평가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로固여 납서kf가 부담한 평가수수료는 신용평가전문기관의 평가가액으로 상속세 등을 신고 • 납부하였는지 여부와 관겨席이 평가대상 법인의 수 및 평가를 의뢰한 신용평가전문기 관의 수별로 각 1천만원 한도 내어써 공저빨 수 있도록 하여 공저법위를 확대함. 나 비싱장주식의 경매 또는 공매가격의 시가 인정법위 축쇠영 제49조) (1) 경매 또는 공메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을 상속 또는 증여받는 경우, 그 경매가액 등을 증여재산가액 등의 시가로 인정하 고 있어 경매 등을 동하여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을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여세 등을 회피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를 재선할 필요가 있음. (2) 경매 또는 공메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겨岡이 액면가액의 합겨맵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CX)분의 1 미만이거나 그 비상장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겨~OI 3억원 미만인 경우와 경매 또는 공매절 차의 개시 후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경매가액 등을 상속 또 는 증여재산가액으로 인정하는 시가의 범위에서 제외함. (3) 경매 또는 공매제도블 동하여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을 상속 또는 증여하는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릅 회피하는것을 예방할 수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지방국세청에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 설치(영 제56조으12 저8항 내지 저~o 항 신설) (1) 일정한 요건을 갖준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가 그 가액평가클 의뢰할 수 있는 비상장주식펑가 심의위원회가 국서법에만 실치되어 있어 납서Ef의 평가의뢰가 증가할 경우 그 처리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 (2) 지방국세청어됴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릅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평가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위원 7인에 국서법에 실치된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4인이 포함되도록 함. (3)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 평가업무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되는 동시에 국서청 또는 지방국세청 간 일관성과 형평성이 유자됨으로써 납세사의 편으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를 대만법무사엽외 5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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