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I I I I I I I I I -----------~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1------ _____________ ► I I I I I I I I I I !,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등기부등 • 초본 등 수수료규칙 일부 개정규칙 (대법원 규칙 제1989호/ 2006년 2월 1일 공포) 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 일부를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중 □ □8,000원□ □을 □ □9,000원□ □으로 한댜 제5조의3제1항 중 口 口15,000원口 口을 口 □20,000원口 口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 □ 3,000원口 口을 口 口4,000원口 口으로 한댜 제5조의5를 제5조의6으로 하고, 제5조의4 다음에 제5조의5를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5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등기신청수수료의 독려h ®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 는 부동산등기를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6,000원 으로한다. @ 제5조의2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를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정하는 경우의 신 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1,000원으로 한다. @ 제5조의3제1항 가 호의 1에 해당하는 희사등기를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건마다 10,000원으로 한다. ® 제5조의3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상업등기를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 수수료는 매 등기의 목적마다 2,000원으로 한다. @ 민법법인등기, 특수법인등기 및 외국법인등기를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도 제3항 및 제4항과 같다. 제6조제3항 중 ‘‘제5조의2 내지 제5조의4"를 ‘제5조의2 내지 제5조의5'’로 하고, 같은 항에 단 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5조의2 내지 제5조의4"를 “제5조의2 내지 제5 조의5'’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5조의5"를 ‘‘제5조의6'’으로 한다. 다만,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등기신청을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신용카드, 금융기관 계좌이체, 전자화폐 경제방식으로 납부할수 있다. 제7조제3항 중 “제5조의2 내지 제5조의4''를 “제5조의2 내지 제5조의5'’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5조의5'’를 ‘‘제5조의6'’으로 한다. 제7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 I 54 潟吐2월훈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