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 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하여 행정기관 이 업무처리를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인 등기정보를 열람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 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규칙은 2OOO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신정 중에 있는 등기사건에 관한 수수료는종전의 예에 의한다. ✓.재정이유 - 전자표준양식에 의한등가신청은 신청인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신청서를 작성· 출력하여 유관 기관 연겨마 되지 않는 첨부서면과 함께 등기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식으로서 서서표준영식에 의하여 신청인이 신청 서를 작성하게 되면 신청인은 쉽게 등기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되고 신청인이 신청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등가시스템 에 기입되브로 등기소의 기입사무는 생략되어 대민 서비스와 효율성 측면에서 전서표준양식에 의한 등기신청을 적극 권 장 • 유도할 필요가 있고, 이를 워하여 등기신청수수료를 차등화하고사 함 - 물가상승율을 신청수수료에 일부 반영하고사 함. - 전사표준양식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 수수료의 납부를 전사결제의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그 근거규정율 마련하고사 함. - 「전사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인 등기정보를 열 \ 람핵는 경없| 수수료 면저규정을 두고사 함 ·주요내용 갸 부동산등기신청 - 소유권보존등기 • 소유권이전등기 등 규칙 저5조으2제1항의 수수료를 현행 8,000원어囚 종래의 서먼 • 방문신청의 경우 9,00떠오, 전사표준영식에 의한 신청의 경우 6,00아선으로 함(제5조악2제1항, 제5조악5재항 신섬, - 위의 경우와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신청을 제외한 규칙 저b조으E제2항의 수수료를 현행 2,000원에서 종래의 서면 • 방문 신청의 경우 현행과 동일하게 2,00야선으로,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신청의 경우 1,00~선으로 함(저5조익5제2항 신설) 나 상업등기신청 - 회사설립등기 등 규칙 제5조악3제1항의 수수료를 현행 15,000원에서 종래의 서면 • 방문신청의 경우 20,000원으로, 전 자표준양식에 의한 신청의 경우 10,000원으로 행제5조의3재함, 저5조의5제3항 신설) - 위의 경우와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신청을 제외한 규칙 저b조의3제2항의 수수료를 현행 3,000원에서 종래의 서면 • 방문 신청의 경우 4,000원으로,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신청의 경우 2,00야션으로 함(제5조으B제2항, 제5조의5제4행 다. 전지표준양식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 수수료의 납부를 전자결제의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그 근가규정을 마련합(저6조 제3항 단서신설. 라. 전지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인 등기정보를 열람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저함(제7조저b행.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를 대만법무사엽외 5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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