퓰 판결 결정 c~ 대법윈 2005.12.22. 선고 2003다55059 판결 [찔귄박인] [1l 획인의 소에 있어서의 획인의 이익 [2]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앙도에 있어서 질권자익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3] 신탁법 제42조에 규정하고 있는 수탁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의 성질 및 워 비용상환청구권 이 권리질의 목적01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수탁자의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질권자가 신탁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대 하여 자조매각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5] 수탁자의 충실으牌의 내용 및 고 법적 근거 [6] 파산법상의 부인권 행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四결요지 미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 위험 할 때에 그 불안 • 위험을 제거합에 확인판결로 판 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 정된다, [임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양도행위는민법 제352 조 소정의 질권자의 이 익을 해하는 변경에 해당되 지 않으므로 질권자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댜 [3]신탁재산에 관한조세, 공퍄公園, 기타신탁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비용은 신탁재산의 명의자이 자 관리자인 수탁자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 는바, 수탁자로서는 위와 같은 재무를 신탁재산으 로 변제할 수도 있고, 자신의 고유재산에 속하는 금 전으로 변제할 수도 있는데, 신탁사무가 정당하게 행해진 한 위와 같은 비용은 실질적으로 신탁재산 I 56 潟吐2 월오 의 채무이기 때문에 자신의 고유재산으로써 이를 변제한 수탁자는 신탁재산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므로, 신탁법 제4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탁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은 수탁자가 신탁사 무의 처리에 있어서 정당하게 부담하게 되는 비용 또는 과신 없이 입게 된 손해에 관히여 신탁재산 또 는 수익자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 고 할 것인바, 수탁자가 재임중에는 신탁재산의 관 리인이 수탁자 자신이어서 신탁재산에 대하여 비용 상환청구권 강제집행과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수는 없고(수탁자의 임무가 종료한 후에는 신수탁자를 상대로 보상청구권을 행사하여 신탁재산에 대히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하 고 있는바와같이 신탁재산을매긱하여 그매각대 금으로 다른 권리자에 우선하여 비용상환청구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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