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2월호

변제에 충당할 수 있을 뿐이지만, 수탁자의 신탁재 산에 대한 비용상합청구권은수탁자가 개인적으로 갖는 권리로서 독립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양도 될수도있고권리질의 목적도될 수있다. 〔4]수탁자가 신탁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신탁 재산에 내하여 행사하는 소위 자조매각권(自助賣却 權문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명의인으로서 관리처분 권을 가지는 데 에 근거한 것이고, 수탁자가 자조매 각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신탁재산의 관리인으로 서 신탁의 목적에 따라 신탁재산을 처분하여야 하 는 제한이 따르는 것이므로 개인으로서의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하여 가지는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질권자라고 하더라도 신탁재산에 대히여 자조매각 권을직접행사할수는없다. 대 수탁자의 충실의무는 수탁자가 신탁목적 에 따 라 신탁재산을관리하여야하고 신탁재산의 이익을 최대한 도모하여야 할 의무로서, 일반적으로 수탁 자의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신탁법 제31조를 근거로 인정되고 있다. • • [6] 파산법상의 부인권은 파산재권자의 공동담보 인 파산자의 일반재산을 파산재단에 원상회복시키 기 위하여 인정되는 제도로서, 파산관재인이 부인 권을 행사하면 그 부인권 행사의 효과는 파산재단 과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발생할 뿐이고 제3자에대하여는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 참조조문 [1]만사소송법 제250조/ [2]민법 제352조/ [3]신탁법 제4~,민법 제331조,제345조,제355조/ [4]신탁법 제 42조 제1항,민법 제353조/ [5]신탁법 제2~,제31조/ 植]파산법 제64조제69조 • 참조판례 〔1]대 법 원 1994. 11 22. 선고 93다40089 판결 (공1995상, 57), 대법원 1999. 9. 17. 선고 97다 54024 판결(공1999하, 2170),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25Cf18 판결(공200塗t, 1794) 대법원 2005.12.23. 선고 2004다1691 판결 [원인무요에인만오유귄딸오등기] [1l 토지등기부의 표제부에 토지의 면적0| 실제와 다르게 등재된 경우, 그 등기가 해당 토지를 표상하는 등기로서 유효한지 여부(적극) [2] 토지의 지번과 지적을 등기부의 표제부에 등재된 대로 표시하여 경매하였으냐 실제 면적 0| 그보다 넓은 경우, 등기부상익 지적을 넘는 먼적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 • 판결요지 머 물권의 객체인 토지 1필지의 공간적 범위를특 정하는 것은 지적도냐 임야도의 경계이지 등기부의 표제부나 임야대장 • 토지대장에 등재된 면적이 아 니므로, 토지등기부의 표제부에 토지의 면적이 실 계와다르계 등재되어 있다하여도, 이러한등기는 해당토지를 표성하는등기로서 유효하다. 閃 어느 토지의 지번과 지적을 등기부의 표제부 에 등재된 대로표시하여 경매하였으나 그 토지의 임야도나 지적도의 경계에 따라 측량한 실제 면적 이 등기부의 표제부에 등재된 것보다 넓 더라토, 집 행법원이 직권으로 도는 이해관계인의 집행절차상 대만법무사엽외 5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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