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2월호

퓰 판결 결정 불복을 받이들여 별도의 재판을 하지 않은 이상, 등 기부상의 지적을 넘는 면적은 경매의 목적물인 토 지의 일부로서, 매각허가결정 및 그에 따른 매각대 금의 납입에 따라 등기부상의 면적과 함께 매수인 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매각 목적물인 토지와 등기 된 토지 사이에 동일성이 없어 경매가무효라거나, 매각 목적물의 등기부상 표시 면적이 그 토지의 실 계 면적에서 자지하는 비율만큼의 지분만 경매되었 다고볼수는없다. • 참조조문 [1]민법 제18(B刃2]만법 제18~죠,제212조 • 참조판례 [2]대 법 원 1988. 4. 27. 선고 86다카2924 판결 (공1988, 899),대법원 1991. 3. 22. 선고 91다3185 판결(공1991, 1251) 대법윈 2005.12 .23 . 선고 2004다8814 판결 [온에배상(71)] 중재판정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법행위로 되기 위한 요건 · 판결요지 [1] 중재법에 의한 중재판정이 있으면 기판력에 의하여 대상이 된 청구권의 존재가 확정되고, 그에 대한 집행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현실적 집행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중재판정에 따른 집행이 불법 행위를구성하기 위하여는일방당사자가상대방의 권리를 해할의사로 절차관여를 방해하거나허위의 주장으로 중재판정 부를 기 밍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 로 실체의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의 중재판정을 취 득하여 집행을 하는 것과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야하고, 그와같은사정이 없이 중재판정의내용이 단순히 신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어 부당하고, 또 한중재판정에 기한집행재권자가 이를알고 있었 다는것만으로는 그집행행위가불법행위를구성한 다고할수 없으며, 편취된 중재판정에 기한강제집 행이 불법행위로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 I 58 潟吐2 월오 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중재판정에 형식적 확 정력이나 기판력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인정 한 중재법 제35조의 입법 취지나 종재판정의 효력 을 배제하기 위하여는 그 중재판정에 취소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중재판정취소의 소에 의히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이 원칙적 인 방법인 점 등에 비추 어 볼 때불법행위의 성립을 쉽게 인정할 일은아니 므로, 종재판정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법행위로 되 는 것은 당사자의 절차적 기본권이 근본적으로 침 해된 상태에서 중재판정이 내려졌거나중재판정에 취소사유가촌재하는등중재판정의 효력을촌중하 는 것이 정의에 반합이 명백하여 이를목과할 수 없 는경우로한정하여야한다, • 참조조문 중재법 제35조,제36조,민법 제7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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