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법윈 2005.1223. 선고 2004다55698 핀결 [오유귄이전등기] [1]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2] 매매계약의 무효 또는 해저檀 원인으로 한 매매대금반환청구에 대한 인낙조서의 기만력이 매매계약 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판결요지 머 전에 계기된 소와 후에 제기된 소의 소송물이 동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후에 제기된 소의 소송 물이 전에 제기된 소에서 확정된 법률관계와 모순 되는 정반대의 사항을 소송물로 삼았다민 이러한 경우에는 전번 판결의 기판력이 후에 제기된 소에 미치는 것이지만,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에만 미치고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 지는 것이 아니므로, 전의 소송에서 확정된 법률관 계란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법률관계를 의미 하는 것이지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까지 의미하 는것은아니다. [2] 매매계약의 무효 또는해저還· 원인으로 한매 매대금반환청구에 대한 인낙조서의 기판력은 고 매 매대금반환청구권의 존부에 관하여만 발생할 뿐, 그 전제가 되는 선결적 법률관계인 매매계약의 무 효 또는 해제에까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소유 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를 소송물로 하는 후소는 전소에서 확정된 법률관계와정반대의 모순되는사 항을소송물로하는 것이라할수 없으며,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의 각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가매매계약의 유효 또는무효로 서 로 모순된다고 하여 전소에서 의 인낙조서의 기판력 이 후소에 미친다고 할수 없다고 한사례. • 참조조문 〔1]민사소송법 제216조/ [2]민시소송법 제216조, 제220조 • 찹조판례 U]대 법 원 1995. 3. 24. 선고 93다52488 판결(공 1995상, 1712), 대 법 원 2002. 9. 24. 선고 2002다 11847 판결(공2002하, 2519),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2다44014 판결(공2003상, 310) 대만법무사엽외 5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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