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체납처분과 채권압류의 경합 (가) 양자 사이 에 압류의 경합이 발생 국세징수법에 의한 제납처분의 일종으로서 의 재권압류는 민사집행법상의 추심명령과유 사한 효과를 가지므로 민사집행법상 재권압류 와 체납처분에 기초한 채권압류 사이에도 경합 의 문제가발생한다. (나) 체납치 분에 의한 압류가 선행하는 경우 (가) 이러한 겅우에도 민사집행법상의 채권압 류는 가능하다. (나) 채권압류에 기초하여 추심명령과 같은 현 금화가가능한가 이에 대하여는 부정설과 긍정설이 대립한다 (다) 전부명령은 무효라는 설이 통설 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 후의 전부멍링은 무효라고 하는 것이 통설이다. (다)민사집행법상의 압류가 선행히는 경우 (가) 교부청구나 참가압류 민사집행법상의 재권압류가 선행하는 경우 에는 세무서장은 집행법원에 국세 •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국세징 수법56조) 또는 교부청구에 갈음하여 참가압류 도 할 수 있다(국세징수법 57조) (나) 교부청구나 참가압류는 배당요구와 같은 효력 이러한 교부청구나 참가압류는 민사집행법 상 배당요구와 같은 효력을 가전다(대판 1994. 3. 22. 93다19276). 고러므로교부청구나참가 압류가 있으면압류재권지를 위한전부명령이 나 양도명령은허용되지 않는다. (다) 이 경우 협의의 체납처분절차를 실시할수 I 6 法務士 2일모 있는가 (소극) 위와 같은 경우에 세무서장은 교부청구나 참 가압류를 하지 않고 재권자체를 압류하여 이를 현금화하는 협의의 제납처분절차를 실시할 수 없는가에 대하여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 이 다수설이다. (라) 압류효력의 확장에 관한 규정은 불적용 제납처분에 의한 재권압류로 인하여 압류가 경합하더라도 압류효력의 확장에 관한 민사집 행법 235조는 적용되지 않으므로(대판 1991.10.11. 91다12233), 체납처분의 효력은 압 류 당시 특정한 채권부분에 한하여 효력 이 있 을뿐이다. 즉 압류의 효력범위에 관하여는 일반의 재권 압류와 체납처분압류는 압류의 경합이 없는 것 과같은상태로병존한다. 3. 유체동산압류와 체납처분압류 (가) 선유체동산압류(또는 가압류)후 국세 징수법에 의한 교부청구 등 ®압류물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의한교부 청구나 또는 참가압류를 할 수 있음은 명백 하다(국세징수법 56―58조). 그러나 교부청구 나 참가압류 는 민사집행법 215조의 이중압 류와 성질이다르다. ® 선행집행의 내용이 가압류인 경우에도 국 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치분을 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구실무제요 강제(하) 173면, 주 석강제(Il) 139 면 실무제요 임시(하) 235면 참조). (나) 선행집행 이 체납처분이고 후행 집행 이 민사집행법상의 압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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