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2월호

퓰 판결 결정 대법윈 a>CE12Z3. 선고 20(6다59383,59300 편결 [매무부폰께왁인 • 보덤금] [1]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2] 보험약관 또는 상법 제65~에서 보험금 지급유예기간을 정하고 있더라도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 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하고, 위 지급유예기간이 경과한 [_음날부터 진행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한사례 [3] 채권자가 피고로서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고것이 받아들여신 경우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받생시점 · 판결요지 [1]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추상적 인 권리에 지 나지 아니할 뿐 보험사고의 뱉 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되어 그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고 해석해야할 것이고, 다만보험사고가 발생한 것 인지의 여부가객관적으로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 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보험 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보험금청구권자에게 너무 가혹하여 사회정의와 형 평의 이념에 반할 뿐만아니라 소멸시효제도의 존 재이유에 부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와 같이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 터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2]보협약관또는상법 제65磁머因 보험금 지급 유예기간을 정하고 있더라도 보험금청구권의 소멸 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하고, 위 지급유예기간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진행한다고 볼 수는없다고한사례 I 60 潟吐2 월오 閩민법 제16沿E 제1호, 제170조 제1항에서 시효 중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라 합은, 통상적으로는 권리자가 원고로서 시효를 주 장하는 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물인 권리를 소의 형 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를 가리키지만, 이와 반대로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로서 웅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이들여진 경우도 마찬가 지로 이 에 포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또 한 옹소행위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피고가 현 실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웅소한 때 에 발생한다고 보는것이상당하다. • 참조조문 [1]상법 제662조, 민법 제166조 제1항/ 〔2:P-ol-법 제 658조, 제 662조,민 법 저]166조 제 1항/ [3] 민 법 제 168 조 제1호,제170조 • 찹조판례 [1]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39822 판결(공 1993하, 2240),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6521 판결(공1997하, 3772),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31168 판결(공200]상, 1238),대 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다61753 판결(공2002상, 3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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