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2월호

• • [3]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7861 판결(공 다281% 판결(공19언하, 3752),대법원 2003. 6. 13. 1994상, 487)대법원 1900. 9. 24. 선고 96다11334 선고 2003다17927, 17934 판결(공2003하, 1535) 판결(공19% 하, 3175), 대 법원 19언. 11. 11. 선고 96 대법윈 2005.12.12. 자 2005무67 결쩡 [접앵정지] [공2006.2.1.(243),180] • 결정요지 띠 행정소송에 있어서 본안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한 경우에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으면 원심법원 이 민사소송법 제501조, 제500조 제4항의 예에 따 라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집행정 지에 관한결정을할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醫] 행정소송에 있어서 본안판결에 대한 상소 후 본안의 소송기록이 송부되기 전에 원신법원이 한집 행정지에 관한결정은 원심법원이 상소심법원의 재 판을 대신하여 하는 2차적 판단이 아니라 그 소송기 록을보관하고있는원심법원이 집행정지의 필요여 부에 관히여 그 고유권한으로 하는 1차적 판단이고, 그에 대한 행정소송법 제23조 제5항 본문의 즉시항 고는성질상 원신법원의 집행정지에 관한결정에 대 한 것으로서 그에관한관할법원은 상소심법원이다. • 참조조문 [1]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제27조[행정소송재 판일반] / 〔기행정소송법 제23조 제5항,제27조〔행 정소송재판일반] J 대만법무 사염외 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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