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2월호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과 체납처분의 경합 (가) 세무공무원 이 제출을 거부하먼 압류집행 불가라는설 위와 같은 경우에 제납처분에 의한 압류와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가 별개임을 전제로하는 이상 제납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이 점유하고 였 는 물건을 다시 집행관이 점유할 수 없으므로 그 세무공무원이 제출을 하지 않는 한 민사집 행법에 의한압류집행은불가능하다. 부동산 집행에서는 점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 으므로 사정이 다르다는 것이다(주석강세 (II)l39면, 구실무제요 강제(하)173면, 남기정 신강제(상) 397면 참조). (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취소된 겅우에만 실효를거둘 수 있다는 설 체납치분압류된 재산에 대한 가압류집행도 적법유효하기는 하나 전자에 의하여 환가되면 거기서 후자는배당을받지 못하므로(국징수법 81조 3항참조) 전자가 취소된 경우에만 고 실효 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남기 정 신강제(하) 440면, 강제집행제문제(하) 123면 참조). (다) 압류된 동산의 점유가 세무서 장의 수중에 있는가 또는 채무자의 수중에 있는가를 불 문하고 민사집 행법상의 압류를 부정하는설 이 견해는 이미 일방의 집행기관이 국가권력 을 가지고 점유를 취득한 유체동산에 대하여 다시 타의 집행기관에 의한 이중의 점유취득을 인정하는 것은 그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유제 동산의 압류는 부동산의 압류와는 달리 단순히 채무자들부러 처분권한을 박탈함에 그치지 않 고 과실수취권의 박탈까지를 포함하기 때문에 압류의 경합을 인정한다면 세무공무원의 점유 와 집행관의 점유취독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 할 것인가가 불분명하게 되기 때문에 이를 부 정하는 것이 타당하는것이다(강제집행제 문제 (하) 115면 참조). (라) 세무공무원 이 유체동산을 압류하여 현실 적으로 점유를 이전하지 않는 이상 압류 내지 경매를 할 수 있다는 견해 ® 세무공무원이 유제동산을 압류하여 현실 점유를이전하는경우 재납처분에 의한 유체동산(유가증권과 미등 기선박 포함)의 압류도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 로써 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국세징수법 38 조) 세무공무원이 점유를 취득하여 현실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제3자 점유물로서 이 에 대하여 집행관이 다시 압류집행을할수 없 울것이므로실무상으로문제될것이 없다. ® 세무공무원이 압류한 유체동산을 채무자 에게보관시킨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우선 법리적으로 보아 절차 를 달리하는 체납처분과 강제집행사이에서는 민소법 549조(구 민소법 1995년 개정전)의 이 중압류금지규정은 적용될 여지가없고또 대법 원(1961. 2. 9. 선고 4293 민상 1 24)판결도 특 히 부동산의 경우에 한정하여 양절차의 경합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므로 그 경합을 인정하여야할것이 아닌가생각한다. 그러므로 이러한경우 집행관은 체납치분에 의한압류에불구하고다시 압류내지 경매를할 수 있다(법원실무제요 강제(상) 1981. 202면). 다만 공매절차에 의하여 소유권이 변동된 때 에는 경매를 진행시킬 수 없으므로 집행관은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강제집행제문제(하) 115면). • ••• ••••• •••••• ••••.• •••• ··.···• •••••••• 대만법무사업뫼 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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