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2월호

III. 사례해설 1. 압류경합을 부정하여야 한다는 견해의 주장아유 위 여러견해에서 선제납처분압류된 경우에 후 민사집행법상의 압류를 할 수 없다는 이유 중 가장 핵심 적 인 내용은 유제동산은 부동산과 는 달리 압류집행을 위해서는 국가기관이 그 목적물을 점유하여야하는데 이미 집행기관이 국가권력을 가지고 집행하여 그 점유가 옮겨졌 는데 다른국가기관이 다시 거기에 압류집행을 할수없다는것이다. 그리고 유체동산의 압류는 재무자로부터 처분 권한을 박달합에 그치지 않고 과실수치 권의 박 탈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압류의 경합을 인정한 다면 세무공무원의 점유와 집행관의 점유취득과 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불분명하게 되 기 때문에 이를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는것이다. 2. 압류경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의 주장아유 ® 체납처분에 의한 유체동산의 압류도 세무 공무원이 점유합으로써 행하도록 되어 있으 므로(국징법 38조) 세무공무원이 점유를 취득 하여 현실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3 자 점유물로서 집행관이 다시 압류할수 없다. ® 그러나 세무공무원이 압류된 유체동산을 채무자에게, 보관시킨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 가 양절차의 경합을 인정하면서 특히 부동산 의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한 것이라고 보여지 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공매절차에 의하여 소유권이 변동되지 아니한 이상 집행 관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에 불구하고 다시 압류내지 경매를할수 있다는것이다. I 8 法務士 2일모 3. 사견 (가) 세무공무원이 압류물을 현실적 으로 점 유이전을 하지 아니한 이상 집행관의 후 압류 현금화도 가능하다고생각한다 실무제요 민사집행(ID에서는 이 부분에 대하 여는 부동산에 대한 체납처분과의 압류경합부 분설명을참고하라고하고 있다. 동 부분의 부동산편 설명에서는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민사집행 절차와 국세제납절차는 각기 다른 법령과 집행기관에 의하여 별도의 독립한 절차로 진행되고, 고 때문에 동일한 목 적물에 대하여 강제집행과 제납처분이 경합하 는경우가생긴다. 그러나 양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그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 므로 한 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을 할 수 없는 반면 쌍방절차에서의 각 재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서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 차에 참여할 수 밖에 없디{대판 1989. 1. 31. 88 다카 42)고 하고 있다. 그리고 이 판례에서도 양 절차의 경합을 부동산에 대하여 한정한 것 으로보이지는않는다. 뿐만 아니라 재권자집행절차에서도 양절차 의 경합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유독 유체 동산집행절차에서만 양절차의 경합을 부인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유체동산 집행 절차에서는 그 목적물의 점유를 국가기관이 취 독하는 방법으로 압류집행을 하는 것이므로 세 무공무원이 압류집행을하면서 그목적물의 점 유를 현실적으로 이전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제3자 점유물로 압류할 수 없을 것이나 재무자 에게 보관시킨 경우에는 집행관도그목적물을 압류하여 경매할수 있다고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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