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과 체납처분의 경합 (나) 일반채권자의 이익도보호할필요가있다 만약에 양절차의 경합을 부정하여 체납처분 에 의한 압류가 있은 후에는 일반채권자가 압 류를할수 없다고한다면목적물의 가격은1전 만원 국세로 징수할 제납된세금 50만원 일반재 권자 재권액이 2천만원인 경우에 체납된 세금 50만원을 징수하기 위해 일반채권자가 변제 받 을 수 있는 950만원을 변제 받을 수 없게 되는 데(양절차의 조정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는 소액의 체납세금의 징수만을위 해 일반재권지를 부당하고 불필요하게 피해를 주는결과가된다할것이다. 물론 위 체납된 세금 50만원을 제한 나머지 돈에 대하여 재무자가 가지는 인도청구권을 가 압류하는 등의 조치로 권리를 보전할 수 있을 것이나 이와 같은 우회적인 방법을 동원할 필 요가없다고생각된다.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체납압류 후에도 일반채권에 의한 압류 환가를 인정하고 다만 후 절차에 대한 현금화가 먼저 이루어질 경우에는 체납재권에 기하여 우선배당을 받으 면 결국 국가의 징세목적은 달성된다할 것이 므로 이를부정할 이유가없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사례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방법 으로 처리할수 있을것으로 생각된다. 4. 실무관행 (가)후행압류나가압류의 속행은보류 실무에서는 선행체납 압류가 있으면 집행관 이 후행의 압류나 가압류 집행을 하고서도 고 속행을 보류하는 것이 관행인 것 같다. 속행을 보류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을것이다. (나) 속행을 보류한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체납압류가 선행된 사실을 통지 후행압류 등을 한 속행을 보류하는 경우에는 채권지에게 체납처분압류가 선행되었으므로고 속행을보류한다는통지를하여야할것이다. (다) 세무공무원에게 후행압류사실을 알리 고필요한협조요청 위와 같이 속행을 보류한 경우에는 세무공무 원에게 민사집행법상 압류가 후행된 사실을 알 리고 공매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체납세금 기타 를 공제하여 잉여가 있다면 집행관에게 교부해 줄 것과 압류를 해제했을 때에는 목적물을 집 행관에게 인도해 줄 것을 협조요청을 하는 것 이 좋을것이다. (라) 세무공무원의 협조가 없어도 이를 강 제할방법은없다. 위와 같은 협조요청을 하였으나 세무공무원 이 이에 응하여 협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도 이를 강제할방법은 없다. ※참조 구실무저困 강제(해 172면 이하 의남기정 신강제(싱) 396면 이하 3)주석강제(II) 135면 이하 4)남기정 재판 실무대계(1) 326면이하 5)실무제£..(임시) 민집(하) 233 면 이하 6)남기정 실무강제(2) 288면이하 7)실무제요 민집(II) 93면 8)강제집행제문제(하) (법원챙정처 19fJ7) ll1면이해 이 상 무 | 법무사(부산회) ••••• •••••• ••••.• •••• ··.···• •••••••• 대만법무사업뫼 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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