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D˙I˙C˙I˙A˙L˙A˙G˙E˙N˙T 2006 2 .,' d 시 . .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과 체납처분의 경합 추십명령과 전부명령의 이동 부동산등기절차에 관한 법규, 예규, 선례에 관한 문제점 입양취소의 재판과 호적정리절차 건축물에 대한 거래세 변경 전 • 후 대비표 운전중휴대 전화
!]_ L,,, f-12 I e,-f(7-f( 혀서구픈 탄지彈指 세월동안 항하사 恒河沙로 사람을 만났다. 빗장질한 이 자닝스런 녀석 고연시리 고스랑거리는 해살 즐기는 일구더기에 묻힌 하늘한 돌림계집같은 오질토록 인동초같은 높거신 자랑찬 그런저런 이들 유년의 폴씨도 없더라 나의 동무여 넌 찰두메 농투산이 땔남꾼으로 세상 가난여흘목 다 건너면서도 고오이 원시 에 순종했느니 수얼히 그파도재우고 하늘빛향수로 옛날 날리 며 유량한 목소리로 살비워 섰노니 너는 아직도 수지운 산천어 수수꽃다리도곤향그러히 사누나 내친구야 산포도 지니 그리움도 따라진다. 하늘벌판엔불노을가득 살어둠싸이면 천등산 머리에 눈달이 뜨고 거지별이 반짝이더라 밤새내 네 얼굴고인 고향하늘에 서성이다
2006 2 CONTENTS 2 4 10 21 32 47 48 49 54 56 62 70 72 74 78 J˙U˙D˙I˙C˙I˙A˙L˙A˙G˙E˙N˙T 시 논 설 •• H ••• 대통령령 7 •• • 대통링링 (제19327호,제 19333호) • 대법 원규칙 (제 1989호) 판결 결정 • 대법 원판결 (결청 )요지 ••• 협회·지방호1동정 ■ 법무사등록공고 ■ 상무 。 합 이경 분 처 납 처 과 상 행 집 턱제 이 강 한 대 거에 에 산 0동 나체 모우 수 표 주 정 대 후 굿 전태 전 陶겨 0사0 R「 변 정 호 마u"" 과 ? 판 거 화 재 한 전 대대 의 소에휴 취물중 양축전 입건운 료 교 헬 언I 부 근 。 현점 제 신문 관 한 1에 동 례 。 의한선 령 관 , tlO에구 부l에 구 ^ 전선군 과 기 법 령 등 명AJ 심 동 추 부 규 치「 수 상 문 봉 호 한 중 정 。 윤閣겹 。 이 명칭 하 固 성 비실 깨 확 말토불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과 체납처분의경합 I ll 目 次 |. 서설 (다) 민시집행법상의 압류가 선행하는 경우 II. 일반적 고찰 3. 유체동신압류와 체납처분압류 1. 부동산에 대한 강저固행과 공매절차와의 경합 (가) 선유체동산압류(또는 가입류) 후 국서집수법에 (가) 양절차는 모두 국가 권력에 기한 채무자의 재 의한 교부청구 등 산권을 압류 현금화하여 채권의 변제에 충당 (나) 선행집행이 체납처분이고 후집행이 민시집행 하는 절차 법상의 압류인 경우 (나) 강저집행은 사법상 청구권의 실현 체납처분은 조서때권의 실현 II|. 사려~H설 (다) 양 절처는 각기 다른 법령과 다른 집행기관에 1. 입류경합을부정하여야한다는 견해의주장아유 의한독립된 절차 (라) 한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볼가 2. 압류경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의 주장아유 (마) 공매절차가 진행중에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고 부동산에 강제경매 등의 절차를 진행가능, 3. 사견 먼저 소유권을 취득한자가 진정한 소유자 (개 서무공무원이 입류물을 현실적으로 점유이전을 하지 OIL|한0집 집행관의 후 일루환가도가능 2 체납처분과 채권압류의 경합 (나) 일빈채권자 이익도 보호필요 (가) 양자 사이에도 압류의 경합이 발생 (내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선행하는 경우 4. 실무판행 (후행입류나 가압류는 히되 속행은 보류) ※문 제(사 례) 채권자가 갑이 "을은 갑에게 돈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 로 하여 A집행관에게 을소유의 유체동산 에 대한강세집행을 위임하였다. 집행위임을 받은 A집행관이 채무자 을 경영의 공장에 있는 시가1억원상당의 대 형 인쇄기 1대를 압류하려하니 채무자 을이 그 인쇄기는 이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되어 있다고신고를하였다. 이와 같이 선체납압류된 인쇄기를 A집 행관이 압류하여 환가를 할 수 였는가? I 4 法務士 2일모 I .서설 ® 재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가의 집행기관 이 재무자에 대하여 강제력을 행사함으로 집 행권원에 표시된 이행청구권의 실현을 도모 하는 절차를 강제집행이라고 함에 대하여, 조세행정주체가 스스로 조세재권의 강제적 실현을 위하여 취하는 압류 • 교부청구 • 매 각 • 청산 • 결손처분 등 일련의 행정처분철 자를 총칭하여 체납처분 또는 강제징수라고 한다. ® 강제집행과 체납치분이 각기 다른 법령과 기관에 의하여 별개의 독립된 절차로 행해지 고 있기 때문에 고 결과 동일한 재산에 대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과 체납처분의 경합 여 강제집행(또는 임의경매)에 의한 경매절차 와 체납처분의 하나인 소위 공매절차가 경합 하는경우가생기게된다. ® 여기에서 양절차의 경합을 인정할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문세점을 비롯하여, 이를 인 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양절차를 어떻게 합 리적으로조정하며, 그러한과정에서 이해관 계 있는 제3자는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문제점들이생긴다. ®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양절차의 조정 을 위한 특별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또 민 사집행법 국세징수법 등의 어디에도 이에 관 한 특별규정을 두고있지 않으므로 결국 학 설 • 판례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해석으로 해 결할수 밖에는 없는 실정이다. II.일반적 고찰 1.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과 공매절차와의 경합 (가) 양 절차는 모두 국가권력 에 기한 채무 자의 재산권을 압류 현금화하여 재권 의 변제에충당하는절차 체납처분과 강제집행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권을 압류하여 강세로 현금화하 여서 얻은 돈으로 재권의 변제에 충당하려고 하는 점에서 그 성질이 근본적으로 같다. (나) 강제집행은사법상청구권의 실현, 체 납처분은 조세채권의 실현 그러나 강제집행은 사법상의 청구권의 실현 을 목적으로 하고 체납처분은 공법상 재권인 조세채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 (다) 양절차는각기 다른 법령과다른 집행 기관에의한독립한절차 민사집행절차와국세제납절차는 각기 다른법 령과 집행기관에 의하여 별도의 독립한 절차로 전행되고, 그 때문에 동일한 목적물에 대하여 강 제집행과 제납처분이 경합하는 경우가 생긴다. (라) 한 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 섭불가, 각 채권자는 각 절차에서 정 한 다론 방법으로다른 절차에 참여 ® 국세체납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그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규정이 없다. ® 그러므로 한 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 에 간섭을 할 수 없는 반면 쌍방절차에서의 각 재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서 정한 방법 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대 판 1989.1. 31. 88다카42) (마)공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그 부동산에 강제경매 등의 절 차를 별도로 진행가능, 양 절차 중 먼저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전정한 소유자 ® 국세 체납에 의하여 공매절차가 진행 중 에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그 부동산에 대하 여 강제경매나 임의경매의 절차를 별도로 전 행할수있다. ® 이 경우 양 매수인 중 먼저 그 소유권을 취 득한자가 전정한소유자로 확정된다. ® 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절차와 매각절차와 는그 집행기관이 다를뿐 아니라그 의거할 법규가 다르므로 강제집행전차를 준용할 수 없다.(대판 1998.12.11. 98두10578, 대판 20 01.12.11. 20 01두7329) ••••• •••••• ••••.• •••• ··.···• •••••••• 대만법무사업민 5 I
2. 체납처분과 채권압류의 경합 (가) 양자 사이 에 압류의 경합이 발생 국세징수법에 의한 제납처분의 일종으로서 의 재권압류는 민사집행법상의 추심명령과유 사한 효과를 가지므로 민사집행법상 재권압류 와 체납처분에 기초한 채권압류 사이에도 경합 의 문제가발생한다. (나) 체납치 분에 의한 압류가 선행하는 경우 (가) 이러한 겅우에도 민사집행법상의 채권압 류는 가능하다. (나) 채권압류에 기초하여 추심명령과 같은 현 금화가가능한가 이에 대하여는 부정설과 긍정설이 대립한다 (다) 전부명령은 무효라는 설이 통설 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 후의 전부멍링은 무효라고 하는 것이 통설이다. (다)민사집행법상의 압류가 선행히는 경우 (가) 교부청구나 참가압류 민사집행법상의 재권압류가 선행하는 경우 에는 세무서장은 집행법원에 국세 •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국세징 수법56조) 또는 교부청구에 갈음하여 참가압류 도 할 수 있다(국세징수법 57조) (나) 교부청구나 참가압류는 배당요구와 같은 효력 이러한 교부청구나 참가압류는 민사집행법 상 배당요구와 같은 효력을 가전다(대판 1994. 3. 22. 93다19276). 고러므로교부청구나참가 압류가 있으면압류재권지를 위한전부명령이 나 양도명령은허용되지 않는다. (다) 이 경우 협의의 체납처분절차를 실시할수 I 6 法務士 2일모 있는가 (소극) 위와 같은 경우에 세무서장은 교부청구나 참 가압류를 하지 않고 재권자체를 압류하여 이를 현금화하는 협의의 제납처분절차를 실시할 수 없는가에 대하여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 이 다수설이다. (라) 압류효력의 확장에 관한 규정은 불적용 제납처분에 의한 재권압류로 인하여 압류가 경합하더라도 압류효력의 확장에 관한 민사집 행법 235조는 적용되지 않으므로(대판 1991.10.11. 91다12233), 체납처분의 효력은 압 류 당시 특정한 채권부분에 한하여 효력 이 있 을뿐이다. 즉 압류의 효력범위에 관하여는 일반의 재권 압류와 체납처분압류는 압류의 경합이 없는 것 과같은상태로병존한다. 3. 유체동산압류와 체납처분압류 (가) 선유체동산압류(또는 가압류)후 국세 징수법에 의한 교부청구 등 ®압류물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의한교부 청구나 또는 참가압류를 할 수 있음은 명백 하다(국세징수법 56―58조). 그러나 교부청구 나 참가압류 는 민사집행법 215조의 이중압 류와 성질이다르다. ® 선행집행의 내용이 가압류인 경우에도 국 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치분을 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구실무제요 강제(하) 173면, 주 석강제(Il) 139 면 실무제요 임시(하) 235면 참조). (나) 선행집행 이 체납처분이고 후행 집행 이 민사집행법상의 압류인 경우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과 체납처분의 경합 (가) 세무공무원 이 제출을 거부하먼 압류집행 불가라는설 위와 같은 경우에 제납처분에 의한 압류와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가 별개임을 전제로하는 이상 제납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이 점유하고 였 는 물건을 다시 집행관이 점유할 수 없으므로 그 세무공무원이 제출을 하지 않는 한 민사집 행법에 의한압류집행은불가능하다. 부동산 집행에서는 점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 으므로 사정이 다르다는 것이다(주석강세 (II)l39면, 구실무제요 강제(하)173면, 남기정 신강제(상) 397면 참조). (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취소된 겅우에만 실효를거둘 수 있다는 설 체납치분압류된 재산에 대한 가압류집행도 적법유효하기는 하나 전자에 의하여 환가되면 거기서 후자는배당을받지 못하므로(국징수법 81조 3항참조) 전자가 취소된 경우에만 고 실효 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남기 정 신강제(하) 440면, 강제집행제문제(하) 123면 참조). (다) 압류된 동산의 점유가 세무서 장의 수중에 있는가 또는 채무자의 수중에 있는가를 불 문하고 민사집 행법상의 압류를 부정하는설 이 견해는 이미 일방의 집행기관이 국가권력 을 가지고 점유를 취득한 유체동산에 대하여 다시 타의 집행기관에 의한 이중의 점유취득을 인정하는 것은 그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유제 동산의 압류는 부동산의 압류와는 달리 단순히 채무자들부러 처분권한을 박탈함에 그치지 않 고 과실수취권의 박탈까지를 포함하기 때문에 압류의 경합을 인정한다면 세무공무원의 점유 와 집행관의 점유취독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 할 것인가가 불분명하게 되기 때문에 이를 부 정하는 것이 타당하는것이다(강제집행제 문제 (하) 115면 참조). (라) 세무공무원 이 유체동산을 압류하여 현실 적으로 점유를 이전하지 않는 이상 압류 내지 경매를 할 수 있다는 견해 ® 세무공무원이 유제동산을 압류하여 현실 점유를이전하는경우 재납처분에 의한 유체동산(유가증권과 미등 기선박 포함)의 압류도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 로써 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국세징수법 38 조) 세무공무원이 점유를 취득하여 현실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제3자 점유물로서 이 에 대하여 집행관이 다시 압류집행을할수 없 울것이므로실무상으로문제될것이 없다. ® 세무공무원이 압류한 유체동산을 채무자 에게보관시킨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우선 법리적으로 보아 절차 를 달리하는 체납처분과 강제집행사이에서는 민소법 549조(구 민소법 1995년 개정전)의 이 중압류금지규정은 적용될 여지가없고또 대법 원(1961. 2. 9. 선고 4293 민상 1 24)판결도 특 히 부동산의 경우에 한정하여 양절차의 경합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므로 그 경합을 인정하여야할것이 아닌가생각한다. 그러므로 이러한경우 집행관은 체납치분에 의한압류에불구하고다시 압류내지 경매를할 수 있다(법원실무제요 강제(상) 1981. 202면). 다만 공매절차에 의하여 소유권이 변동된 때 에는 경매를 진행시킬 수 없으므로 집행관은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강제집행제문제(하) 115면). • ••• ••••• •••••• ••••.• •••• ··.···• •••••••• 대만법무사업뫼 7 I
III. 사례해설 1. 압류경합을 부정하여야 한다는 견해의 주장아유 위 여러견해에서 선제납처분압류된 경우에 후 민사집행법상의 압류를 할 수 없다는 이유 중 가장 핵심 적 인 내용은 유제동산은 부동산과 는 달리 압류집행을 위해서는 국가기관이 그 목적물을 점유하여야하는데 이미 집행기관이 국가권력을 가지고 집행하여 그 점유가 옮겨졌 는데 다른국가기관이 다시 거기에 압류집행을 할수없다는것이다. 그리고 유체동산의 압류는 재무자로부터 처분 권한을 박달합에 그치지 않고 과실수치 권의 박 탈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압류의 경합을 인정한 다면 세무공무원의 점유와 집행관의 점유취득과 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불분명하게 되 기 때문에 이를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는것이다. 2. 압류경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의 주장아유 ® 체납처분에 의한 유체동산의 압류도 세무 공무원이 점유합으로써 행하도록 되어 있으 므로(국징법 38조) 세무공무원이 점유를 취득 하여 현실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3 자 점유물로서 집행관이 다시 압류할수 없다. ® 그러나 세무공무원이 압류된 유체동산을 채무자에게, 보관시킨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 가 양절차의 경합을 인정하면서 특히 부동산 의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한 것이라고 보여지 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공매절차에 의하여 소유권이 변동되지 아니한 이상 집행 관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에 불구하고 다시 압류내지 경매를할수 있다는것이다. I 8 法務士 2일모 3. 사견 (가) 세무공무원이 압류물을 현실적 으로 점 유이전을 하지 아니한 이상 집행관의 후 압류 현금화도 가능하다고생각한다 실무제요 민사집행(ID에서는 이 부분에 대하 여는 부동산에 대한 체납처분과의 압류경합부 분설명을참고하라고하고 있다. 동 부분의 부동산편 설명에서는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민사집행 절차와 국세제납절차는 각기 다른 법령과 집행기관에 의하여 별도의 독립한 절차로 진행되고, 고 때문에 동일한 목 적물에 대하여 강제집행과 제납처분이 경합하 는경우가생긴다. 그러나 양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그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 므로 한 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을 할 수 없는 반면 쌍방절차에서의 각 재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서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 차에 참여할 수 밖에 없디{대판 1989. 1. 31. 88 다카 42)고 하고 있다. 그리고 이 판례에서도 양 절차의 경합을 부동산에 대하여 한정한 것 으로보이지는않는다. 뿐만 아니라 재권자집행절차에서도 양절차 의 경합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유독 유체 동산집행절차에서만 양절차의 경합을 부인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유체동산 집행 절차에서는 그 목적물의 점유를 국가기관이 취 독하는 방법으로 압류집행을 하는 것이므로 세 무공무원이 압류집행을하면서 그목적물의 점 유를 현실적으로 이전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제3자 점유물로 압류할 수 없을 것이나 재무자 에게 보관시킨 경우에는 집행관도그목적물을 압류하여 경매할수 있다고생각한다.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과 체납처분의 경합 (나) 일반채권자의 이익도보호할필요가있다 만약에 양절차의 경합을 부정하여 체납처분 에 의한 압류가 있은 후에는 일반채권자가 압 류를할수 없다고한다면목적물의 가격은1전 만원 국세로 징수할 제납된세금 50만원 일반재 권자 재권액이 2천만원인 경우에 체납된 세금 50만원을 징수하기 위해 일반채권자가 변제 받 을 수 있는 950만원을 변제 받을 수 없게 되는 데(양절차의 조정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는 소액의 체납세금의 징수만을위 해 일반재권지를 부당하고 불필요하게 피해를 주는결과가된다할것이다. 물론 위 체납된 세금 50만원을 제한 나머지 돈에 대하여 재무자가 가지는 인도청구권을 가 압류하는 등의 조치로 권리를 보전할 수 있을 것이나 이와 같은 우회적인 방법을 동원할 필 요가없다고생각된다.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체납압류 후에도 일반채권에 의한 압류 환가를 인정하고 다만 후 절차에 대한 현금화가 먼저 이루어질 경우에는 체납재권에 기하여 우선배당을 받으 면 결국 국가의 징세목적은 달성된다할 것이 므로 이를부정할 이유가없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사례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방법 으로 처리할수 있을것으로 생각된다. 4. 실무관행 (가)후행압류나가압류의 속행은보류 실무에서는 선행체납 압류가 있으면 집행관 이 후행의 압류나 가압류 집행을 하고서도 고 속행을 보류하는 것이 관행인 것 같다. 속행을 보류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을것이다. (나) 속행을 보류한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체납압류가 선행된 사실을 통지 후행압류 등을 한 속행을 보류하는 경우에는 채권지에게 체납처분압류가 선행되었으므로고 속행을보류한다는통지를하여야할것이다. (다) 세무공무원에게 후행압류사실을 알리 고필요한협조요청 위와 같이 속행을 보류한 경우에는 세무공무 원에게 민사집행법상 압류가 후행된 사실을 알 리고 공매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체납세금 기타 를 공제하여 잉여가 있다면 집행관에게 교부해 줄 것과 압류를 해제했을 때에는 목적물을 집 행관에게 인도해 줄 것을 협조요청을 하는 것 이 좋을것이다. (라) 세무공무원의 협조가 없어도 이를 강 제할방법은없다. 위와 같은 협조요청을 하였으나 세무공무원 이 이에 응하여 협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도 이를 강제할방법은 없다. ※참조 구실무저困 강제(해 172면 이하 의남기정 신강제(싱) 396면 이하 3)주석강제(II) 135면 이하 4)남기정 재판 실무대계(1) 326면이하 5)실무제£..(임시) 민집(하) 233 면 이하 6)남기정 실무강제(2) 288면이하 7)실무제요 민집(II) 93면 8)강제집행제문제(하) (법원챙정처 19fJ7) ll1면이해 이 상 무 | 법무사(부산회) ••••• •••••• ••••.• •••• ··.···• •••••••• 대만법무사업뫼 9 I
••• 推尋命令과 轉付命令의 異同 ’ 目 次 | 제1절채권집행에서 현금화 I . 강제집행 L 강계집행의 기초 가. 집행권원 나. 책임재산 0.)급전재권 (2) 비금전채권 2. 집행목적물 •••• JI. 재권집행 L 의의 가.짜계의 절차 나. 배당절차생략 댜용어의뜻 (j_)집행당사자 (2) 제泣『무자 (3) 집행권원과 집행목적물 (4) 현급화와권면액 2. 피압류채권을현금화 나. 별도절차 (j_)강재집행이속행 (2) 미제사건을처리 다.현금화방법 ][. 이부명령 l 。1부명령의 의의 2. 추심명령 가.의의및효력 나.당사자의지위 (I.)추심명령에서 당사자 (2) 추심명령에서 제3재무자 댜집행경합 (I.)집행경합가능 (1)우선변제 (2)권면액 완화 나. 피집행재권이 이전 다. 우선권 라. 집행채권이소멸 먀집행경합 (1)가능성 (2)전부명령이 무효 (3) 재권압류는유효 I . 동일접 (4) 체납처분 L 현금화방법 바. 제3재무자가변제 가.전형적 현급화 3. 추심권관련 나신청절차 갸추심 및추심신고의무 2. 송달 및 즉시항고 나. 변재의 효력발생 가. 이부명령을송달 댜 취하 밋 경정 (1) 필수적 송달 라. 다른 현금화방법 (2)공시송달의 가능성 4 명령이 효력발생 나. 축시항고 갸 효력발생의 시기 3 집행채권과 피집행재권 나. 권리행사 가겨집행채권부존재 댜즉시항고와집행정지 나. 권리행사(재소) 라. 재3재무자의 책임 다. 명령의 효력(제훈軒무자가 변재) 5. 명령의 효력범위 4 집행권원 환부 가. 정산필요 갸 취하 나. 피압류채권 전액 나. 부기환부 댜 입법론 다반환불가 6. 장단점 (1)집행재권자가 만족 (2)집행채권이 소멸 (3)전부명령이 무효 (2) 배당권자가증가 (3) 집행경합 저지방법 3.전부명령 가.의의 및효력 나. 특징 다.당사자의 지위 제2절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이동 JI . 차이점 L당사자의 지위 2. 피집행재권관련 가.권면액 ][. 맺는말 L 택일적 2. 제 3채무자가협력 3. 전부명령을선택 4. 추심명령을선택 ※ 민사집행법을 법이라 약칭함 I 10 法務士 2 월훈 匡핵可홀 H韋古홀神華
第一節 債權執行에서 現金化 I. 强制執行 .: t로~h1'-'✓~I 「 II.債權執行 1. 意義 가. 三段陸의 節次 1 强制執行의基礎 가.執行權原 재권집행이 란 금전채권(집행재권)의 만족을 위하여 집행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집행채무자 강제집행은 그 집행의 기초인 집행권원이 무 가 제3재무자로부터 받을 재권(피압류재권 또는 엇을 목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금전채권에 기 피집행재권)에 대하여 ®압류하고®현금화하여 초한(즉금전채권의 만족을 위한) 집행과@비금 ®배당(만족)하는 일련의 3단계절차를 말하며, 전채권에 기초한집행으로 대별할수있다. ®채권압류만으로는채권자가만족할수 없으므 로 피압류재권을®현금화한 다읍에 ®배당하는 나. 責任財産 절차가필요하게된다. (1) 金錢債權 채무자의 책임재산(모든 재권자를 위하여 재 나. 配當節次省略 권담보가 되는 재무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강제 다만 재권집행에서 후술하는 ®추심제한(법 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은 금전재권에 기초한 제232조제1항 단서)과 ®전부명령(법 제247조 집행뿐이다(법 제2장 제78조 이하). 제2항) 및 ®양도명령(법 제241조제1항제1호제6 항)의 경우는 집행재권자 혼자만이 만족하고 다 (2) 非金錢債權 른 일반재권자가 끼어 들 여지가 없으므로 배당 비금전재권에 기초한 집행은특정(特定)된 집 절차가없다. 행목적물(부동산 또는 유체동산)에 내하여 ®인 도(引渡) ®명도(B月渡) ®철거備몄킨 @수거(收 다. 用語의 뜻 去) ®퇴거(退去)®제각肅余却) 등의 방법으로 집 (1) 幸丸行當事者 행되므로,고특정물아닌 채무자의 다른책임재 ® 執行債權者; 집행채권자란강제집행을신 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여지가 없다(법 제3장 청한 재권자가 압류 이후의 절차를 진행시키 제257조 이하). 는 적극적 당사자로서, 경합압류채권자나 배 당요구한 재권자를 의미하는 일반채권자(一般 2. 執行目的物 債權者)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 執行債務者: 집행재무자란집행재권자로부 금전채권에 기초한강제집행에서 채무자의 책 터 강제집행을 당한 채무자로서, 강제집행의 임재산중 무엇(집행목적물)에 대하여 강제집행 당사자는집행채권자와집행채무자를말한다. 할 것이냐에 따라 ®부동산집행(不動産執行)과 ® 推尋權者 : 추심권자란 압류채권자가 추심 @동산집행(動産執行)으로 대별할 수 있고(법 제 명령의 효력발생에 따라 제3재무자에게 추심 87조, 제188조), @는다시 1沼체동산집행(有體 권을획득또는획득할수있는경우를말한다. 動産執行) 2)채권집행(債權執行) 3)기타재산권 @ 轉付權者: 전부권자란 압류재권자가 전부 집행(其他財産權執行) 등으로 세분된다(법 제 명령의 효력발생에 따라피압류채권에 대하여 189조, 제223조, 제251조). 제3채무자를 재무자로 삼아 재권자의 지위가 대만법무사엽외 11 I
••• 되거나될수 있는경우를말한다. ※ 名稱의 變遷; 따라서 집행재권자가 압류로 압류채권자가 되고 다시 현금화절차에 따라 추심권자또는전부권자로 명칭이 변천된다. •••• (2) 第三債務者 ® 法律用語 ; 제3채무자란 집행당사자는 아 니지만집행재무자에 대한재무자로서 재권집 행 특유의 법률용어이다(법 제226조, 제237 조, 제248조), ®供託에 따른變更 ; 가압류당시의 제3재무 자가 피집행재권액을 공탁한 경우는 제3재무 자로서의 지위가 소멸되고, 공탁소인 대한민 국이 제3채무자의 지위를승계한다. 따라서 가 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현금화절차에서 는 가압류당시의 제3채무자가 아닌 승계 인(대 한민국場· 제3채무자로 표시하게 된다信財務). (3) 執行權原과 執行目的物 ®執行債權 ; 집행재권이란모든강제집행의 기초가 되는 집행권원상의 채권을 말하는데 , 재권집행에서는금전채권(집행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압류명령으로 집행되므로(법 제223조) 압류채권押留債權)이라고토 한다, ® 被執行債權 ; 피집행채권이란 채권집행에 서 집행재무자가 제3재무지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강제집행의 목적물로 삼는 채권으로 서, 이를 압류하여 집행되므로 피압류재권(被 押留債權)이 라고토 한다, (4) 現金化와券面額 @現金化 ; 현금화란 집행채권의 만족을 위하 여 압류한목적물어집행채권)을 지급이 가능 한 금전채권으로 바꾸는 강제집행절차로서, 이부명령(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이 고 전형적 인현금화방법이다. ®券面額; 권면액이란 층권면에 기재된 표시 금액 또는 채권목적으로 표시된 확정된 일정 액으로서, 실제거래가{실제의 재산적가치)를 의미하지는 않고 명목상의 금액을 말한댜 후 술하는 바와 같이 피집행재권에 권면액이 있 는 경우에만 전부명령이 가능한가의 문제가 있다. 2. 被押留債權을 現金化 냐別途節次 (1) 强制執行이 續行 한번의 강제집행(경매)신청만으로 ®압류 ® 현금화(경매) ®배당의 3단계절차를 전행하는 부동산집행(법 제78조~제162조)과 달리, 동산 (유체동산 • 채권)집행에서는 3단계절차가 각 독 립되어 있으므로 고 단계마다 채권자가 별도로 집행신청을 해야만 강제집행이 속행된다(법 제 229조1항 제252조). 따라서 압류명령과 따로 신청된현금화명령에는별도의 사건번호가부여 되지만, 압류명령과 동시에 신청된 현금화명령 에는 편의상 하나의 사건번호만을 부여하고 있 을뿐이다(송무심의 4101- 205), (2) 未濟事件을 處理 동산집행에서는 압류명령만 집행되고 후속의 현금화산청 이 없으면 미제사건으로 남아있게 되 므로그 처리를위한 방법의 모색이 필요하게 되 는데, 채권집행에서는 통상 압류와 현금화를 동 시에 신청히는것이 보통이므로 별문제가없으 나, 유체동산의 경우는 압류신청(위임)서에 특약 을하여 집행채권자에게 2번의통보로 취하간주 시키고 있다(95. 12. 8. 행정예규281호). 다. 現金化方法 채권집행에서 피압류채권의 ®원칙적(原則的) 인 현금회방법으로 1)추심명령(推尋命令)과 2)전 부명령轉付命令)이 있고(법 제229조), ®특별 I 12 法務 2 월훈 匡핵可홀 H韋古홀神華
(特別)현금화방법으로 3)양도명령(讓渡命令), 4) 매각명령 價却命令), 5)관리명령(管理命令), 6)적 의매각適宜賣却)이 있다{법 제241조). Ill. 移付命令 1. 移付命令의 意義 이부명령이란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을 통틀어 지칭하는 강학상용어 인데倍硏주석N 424쪽), 양 자는 ®혼합混合)신청, ®예비적8象備的)신청, ®추심후 雅尋後)전부(轉付) 등은 가능하지만 @ 반드시 택일적(擇一的)이어야 하므로, 양자 중 어느 것인지 불분명하면 추심명령선청으로 해석 한다(新提要ill 345쪽). 2. 推尋命令 가.意義및效力 ® 意義 ; 추심명령이란 집행재무자가 제3재 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피압류채권沮- 대 위절치{민법 제404조, 제4053드) 없이 집행재 권자가 집행채무자를 대신하여 직접 제3채무 자에게 추심(재산을 찾아서 받아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명령을 말한다 (법 제229조제2항). ®效力 ; 추심명령의 효력은추심재한의 경우 외에는피압류채권 전액에 미치므로(법 제232 조제1항), 집행재권이 소액인 추심명령만 있 더라도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이후의 전부명령은 무효가된다{법 제229조제5항). 나. 當事者의地位 .: t로~h1'-'✓~I 「 필요한 범위내에서만재판상 또는재판외에서 행사할 수 있으므로, 채권추심목적 이 아닌 면 제(免除 • 화해(和解) • 기한유예債耶閔衝豫) • 재 권양도(債權讓渡) 등의 행위를 하지는 못한다. ® 執行債務者 ; 집행채무자는전부명령의 경 우와 달리 추심명령 후에도 여전히 피압류채 권의 주체(집행채권자에 대한 재무자이면서 제3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자)로서 위험부담의 책 임 이 있으므로 제3재무자가 무자력인 경우 그 손실은 집행재무자가 부담한다. (2) 推尋命令에서 第三債務者 ® 地位維持 ; 제3채무자는 추심명령 후에도 여전히 집행재무자에 대한 재무자로서의 지위 를 가지므로, 집행재권자의 추심에 따른 지급 의무를 질 때 집행채무자에 대하여 가진 모든 항변을주장할수있다 ® 辨濟; 압류경합이라도 공탁청구(법 제248 조제2항제3항)가 없으면 제3채무자는 공탁하 지 않고추심권자중아무에게나 채무액을변 제해도 공탁의무위반이 아니므로 그 변제의 효력을 다른 재권지에게 대항할 수 있다(新주 석N 586쪽). 다. 執行競合 (1) 執行競合可能 추심명령에서 다음의 경우 이전(以前)에는 다 른 일반재권자가피집행채권에 대하여 집행경합 을할수있다. @ 供託 ; 제3채무자가 피집행채권액을 공탁 하고 공탁신고(법 제247조제1항제1호) ® 推尋 ; 추심권자가 제3재무자로부터 실제 로 지급받고 추심신고(동항제2호) (1) 推尋命令에서 當事者 (2) 配當權者가 增加 ® 執行債權者 : 집행재권자는 집행채무자에 그러나 제3재무자가 피집행재권액을 공탁하 갈음하여 취득한 추심권을추심의 목적달성에 지도않으면서 추심권자에게 실제로지급하지도 대만법무사엽외 13 I
••• 않고 있으면, 계속하여 집행재무자의 다른 일반 재권자가 압류경합하계 되어 배당권자가 증가되 므로, 추심권자로서는 자기의 집행재권을 완제 받기가점점 어려워질 수있다. •••• (3) 執行競合沮止方法 따라서 추심권자로서는 위 배당권자의 층가를 막기 위해서 다음과같은 방법을취하여 더 이상 의 집행경합을방지할필요가있다(한편위 추심 신고는추심권자 자신이 직접 실행하면 됨). @ 供託請求 ; 집행공탁에서 압류경합인데도 제3채무자가 공탁하지 아니하면 집행채권자 를 포함한 집행경합자의 청구에 따라 제3재무 자가 배당공탁(동조 제2항)과 경합공탁(동조 제3항)을 한다(공탁의 명 칭은 私見). ※ 供託請求의 方式 ; 공탁청구는 집행법원이 아닌 제3자에게 하는 최고(1崔告)로서 특별한 방식이 없지만 훗날의 다툼을방지하려면 내 용증명으로 그 일자를 확정해 두는 것이 바랍 직하다(}出著 民事執行法 中 221쪽). ®事由申告 : 제3재무자가 위 공탁한후 법원 에 사유신고해야만 배당절차가 개시될 수 있 으므로(법 제247조제1항제1호), 제3재무자가 공탁하고토 사유신고가 없으면 집행채권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인이 대신 사유신고를 한다 (법 제248조제4항). 3. 轉付命令 가.意義및效力 O 意義; 전부명령이란 집행채무자가 제3채 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재권(피압류재권) 을 집행채권의 변제에 갈읍하여 집행채권자에 계 이전시키는 집행법원의 명령을 말한다(법 제229 조제3항), ® 效力 ;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제3재무지에 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고 권면액으로써 집행 채권자가 변제받은 것과 같은 효력 이 있다(법 제 231조본문). 나.特徹 ®券面額; 피압류재권의 종류에상관없이 집 행이 가능한 추심명령과 달리, 권면액이 있는 피압류채권에만 전부명령을 할 수 있다{법 제 245조, 대판62.1.25. 4294민상148). ® 優先權 ; 전부명령이 제3채무지에게 송달 된 후 다른 일반채권자는 전부금에 대하여 배 당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법 제247조제2항), 전부권자(집행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 된댜 다. 當事者의 地位 ® 執行債權者; 집행재권자인 전부권자割l付 權者片근 전부명령의 확정으로 압류채권의 주 체로서, 피압류채권이 집행채무자로부터 전부 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집행재무자의 간섭 없이 직접 제3채무지에게 채권청구를할수있다. 따라서 피전부채권이 존재하는 한 제3채무자 의 무자력에 따른 위험부담(전부금 상당의 집 행채권이 소멸* 집행재권자가 갖게 된다. ® 執行債務者 ; 집행채무자는 전부채권의 범 위내에서 제3채무지에 대한 채권자로서의 지 위가 박탈되는 반면 집행재권자에 대한 재무 가소멸된댜 ® 第三債務者 ; 전부명령에 따라 제3채무자 는 전부권자의 채무자가 되고, 전부채권(피압 류채권)에 존재했던 항변사유로 전부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댜 따라서 전부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가 집행재무자에게 변제하면 집행 채권지에게 다시 변제해야하는 이중부담을 지 게된다. I 14 法務士 2 월훈 匡핵可홀 H韋古홀神華
.: t로~h1'-'✓~I 「 第二節推尋命令과韓付命令의 異同 전부권자)가 추심 내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I. 同-點 2) 讓渡通知 ; 지명채권양도에 고 대항요건이 필요(민법 제450조)한 것처럼 이부명령도 1. 現金1t方法 일종의 채권양도인데, 제3재무자가 실제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재권집행을 강요딩하 가. 典型的現金化 는 것은 너 무나 가혹하다.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나 동일하게 압 류명령(법 제223조)이 선행되어 있거나 적어 나. go時抗告 도 동시에 발령되어 강제집행이 개시된 이후 압류명령에도 즉시항고할 수 있고(법 제227조 에 할수 있는전형적인 현금회방법인 점에서 제4항) ®®에 대하여도 즉시항고할수 있는점 동일하다(법 제229 조제1항). ※ 이하 ®은 추 이 동일하다(법 제229조제6항). 다만 즉시항고 심명령을 ®는전부명령을각의미한다. 의 효력어는·후술하는바와같이차이가있다. 나. 申請g範,z 3. 執行債權과 被執行債權 ®®에 관한 명령신청의 관할법원이 가압류 및 압류법원의 전속관할인 점과(법 제224조), 재 가. 被執行債權 不存在 권압류명령과 동시에 신청하거나 별도로 신청할 피집행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은 추심 수 있는점이 동일하며, ®®모두 강제집행으로 권을 행사해도 현실로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집 서 재권압류명령과동시신청의 경우는집행권원 행채권이 소멸되지 않을 것이고, @는 전부명령 등 첨부서류와 모든 강제집행의 개시요건을 구 자체가 무효이므로 역시 집행재권이 소멸되지 비하는점에서 동일하다. 않는점이 동일하다. 2. 送達및 卽時抗告 나. 權利行使(提訴) 제3채무지에 내하여 ®의 추심권자가 추심하 가. 移付命令을 送達 거나 ®의 전부권자가 재권변제를 청구하거나 (1) 必須的送達 제3채무자가 응하지 않으면, 제3채무자를 피고 압류명령과 더불어 ®@모두 제3채무자와 집 로 하여 ®은 추심금청구소송을 @는 전부금청 행채무자에게 송달해야 하는 점이 동일하다(법 구소송을각제기해야하는점에서동일하다. 제229조제4항, 제227조제2항). 다. 命令의 效力(第三債務者가 熊齊) (2) 公示送達의 可能|生 이부명령 (®@)이 제3채무지에게 송달된 후에 ®@ 모두 집행채무자에게는 공시송달할 수 제3채무자가 집행채무자에게 피압류채권을 지 있지만, 제3재무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급하면 재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점이 동일하 공시송달이 불가능하다고 본다(反對說있음). 다. 다만 제3채무자가 재권지에게 변제한 경우 1) 現實的行使; 제3채무자에게직접 송달되어 의 효력은®과@가다로다(後述). 야만 현실적으로 집행채권지{추심권자 또는 대만법무사엽외 15 I
••• 4. 執行權原 還付 가.取下 @@ 모두 그 효력이 발생되기 전에 취하하면 고 기초된 집행권원 자체를 집행채권자에게 환 부할수 있는점이 동일하다. •••• 나. 附記還付 집행채권자가 일부만족의 경우에 다음과 같이 집행권원에 그 취지를 부기하여 집행채권자(추 심권자또는 전부권자)에게 환부하는 점에서 동 일하다. @에서 다음의 경우 집행법원은 추심권자가 실제로 만족한 금액을 집행권원에 부기하여 환 부한대私見). 실무에서 추심권자가 추심신고하 는 예가 별로 없으나 법률상으로는 추심신고해 야만사건이 종결된다, 1) 配當 ; 압류경합에 따라추심신고하여 배당 받은경우 2) 優先葬紹齊 ; 압류경합 없는 추심신고로 추심 권자가우선변제 받는경우 ®에서 피집행채권 권면액의 범위내에서만 집 행재권이 소멸될 뿐이고, 권면액을 초과한 부분 의 집행재권은 여전히 남아있으므로 전부된 금 액을 집행권원에 부기하여 전부권자에게 반환한 다(재민80-11, 법 제42조제2항, 제159조제3항 을각유추), 댜返還不可 (1) 執行債權者가 滿足 ®® 모두 집행채권자가 집행채권액 전부와 집행비용을 변제받아서 만족한경우는집행재권 전부가 소멸되었으므로 집행권원을 집행채권자 에게반환할수없는점이동일하다. (2)執行債權이 消滅 또한추심권자가현실적으로 집행채권의 만족 을 얻어이판 그 만족의 범위내에서 집행채권이 소멸되는 ®의 경우와 달리, ®의 경우는 피집행 채권이 존재하고 전부권자에게 이전되면 집행채 무자에 대한 집행채권은 소멸되는 것이므로, 설 사 제3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전부권자가 실제로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전부권자에게 집행권원을 반환해서는안된다. (3)轉付命令이 無效 그런데 @의 경우라도 위 집행채권이 소멸되는 경우와 달리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법 제227조제2항) 후 전부된 재권(피압류채권) 의 부존재로 전부명령이 무효인 경우인데도 집행 권원을 반환할 수 없다는 송무예규(재민62―9)가 있으나 이는 불합리하므로 개정되 어야 마땅히디\ 왜냐하면 전부명령의 무효는 집행채권이 소멸 되지 않고 오히려 되살아나므로 집행권원을 집 행재권자에게반환함으로써 재발급의 번잡을줄 여주는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私見). II. 差異點 1. 當事者의 地位 ® 推尋命令 ; 추심명령은 집행채권자(추심권 자)가 추심권만을 언는 것이므로 여전히 집행 채무지에 대하여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 며, 집행재무자 역시 제3재무자에게 재권자로 서의 지위를유지한다. @ 轉付命令 : 전부명령은 피압류재권이 집행 채무자로부터 집행채권자(전부권자)에게 이전 되는 것이므로, 중간에 존재하던 집행재무자 는 채무자 또는 채권자로서의 지위가 사라지 고, 전부권자가 직접 제3재무자를 재무자로 하는지위로바뀌게 된다(이상이하®은추심 명령을@는 전부명령을 각의미함). I 16 法務 2 월훈 匡핵 可홀H韋古홀神華
.: t로~h1'-'✓~I 「 2. 被執行債權關聯 다만 @의 경우 집행재권(전부채권)보다 많은 가. 券面額 피집행재권 중 잔액에 대하여는 채무자의 다른 (1) 優先辨濟 일반재권자가 강제집행할수 있댜 ®은 권면액이 없는 재권(유체물의 인도나 권 리이전의 청구권)에도 집행이 가능하지만(법 제 라. 執行債權이 消滅 245조참조), ®는권면액이 있는금전적피압류 ®온실제로추심된한도내에서만집행재권이 재권에만 집행이 가능하다(통설 및 대결73.1.24. 소멸되지만, ®는 피전부채권이 존재히는 권면 72마1548, 대판79.12.11. 79다1487). 액의 범위내에서 전부권자의 현실적인 만족여부 왜냐하면 ®는독점적 우선변제권이 있으므로 에 불구하고 집행재권이 소멸한다(법 제231조 권면액만큼을 집행채권에서 공제해야하기 때문 본문). 이댜 그러나 ®의 경우도 피집행채권 권면액의 범 (2) 券面額緩和 다만 대법원 판례는 종래(대판75.7.22. 74다 1840)부터 권면액의 해석을 완화하는 태도를 보 이면서 피압류재권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전부명 령을 인정하고 있는 입장이디{대판02.11.8. 02 다7527, 대판04.8.20. 04다24168). 위내에서만 집행재권이 소멸될 뿐이고, 권면액 을 초과한 부분의 집행재권은 여전히 남아있으 므로 전부轉付)된 금액을 집행권원에 부기하여 집행재권자에게 반환한다(재민80-11). 마. 執行競合 (1) 可能性 ®은 피압류재권에 집행경합(압류경합, 배당 나. 被執行債權이 移轉 요구)된 경우(법 제235조)에도추심명령을할수 ®은추심하여 만족할뿐 피압류재권의 이전 있고추심신고(법 제236조)하기 전까지 다른 일 이 없으므로 추심이 완료되기 전에 압류채권자 반채권자도 집행경합이 가능하다. (추심권자)가피압류재권을 처분할수 없댜 ®는 전부명령이 제3재무자에게 송달되기 전 ®는 피압류채권의 권면액으로 전부권자에게 에 집행경합되면 고 효력이 없지만만] 제229조 재권이전의 현상이 발생되므로 압류채권자(전부 제5항), 송달후에는(확정을 조건으로) 집행채권 권자)가 그 전부된 채권을 처분할 수 있다(법 제 액의 범위내에서 피집행채권이 전부권자에게 이 229조제3항 제231조). 전되므로 집행경합이 불가능하다. 다. 1憂先權 (2) 轉付命令이 無效 ®은추심신고전까지는 다른일반채권자가압 따라서 재권가압류와압류가경합된상태에서 류경합하여 배당요구할 수 있으므로(법 제247조 발령된 전부명령은 무효이고 한번 무효인 전부 제1항제2호) 추심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없댜 명령은 선행가압류가 취하되더라도 그 효력이 ®는 전부명령의 확정으로 제3채무지에게 송 되살아나는 것이 아니다(대판01.10.12. 00다 달된 때에 소급하여 전부권자에게 변제한 효력 19373). 이 있으므로(법 제231조 본문), 다른 일반채권자 가 배당요구할 수 없어(법 제247조제2항) 전부 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있게 된다, (3) 債權押留는有效 고러나 전부명령만 무효이고 채권압류의 효력 대만법무사엽외 17 I
••• 은 유지되므로, 동일사건에서 무효인 전부권자 라도 이후 압류명령을 유지한 채 다시 추심명령 을할수있댜 •••• (4) 浦納處分 그런데 위 압류경합은 민사집행법의 적용을 받는 압류와 가압류만을 의미하므로, 체납처분 에 의한 압류(국세징수법 제43조沖근 선행압류에 는 포함되지 않는디{대판91.10.11 91다12233 의 [나]). 뱌 第三債務者가 熊齊 @에서 압류경합이라도 공탁청구(법 제248조 제2항, 제3항)가 없으면 제3채무자는 공탁하지 않고추심권자중아무에게나재무액을 변제해도 공탁의무위반이 아니므로 고 변제의 효력을 다른 재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新주석 N 586쪽). ®에서 제3채무자는 집행채무자의 재무자로 서의 지위에서 벗어나 집행채권자(전부권자)의 채무자가 되는 것이므로, 집행채무자의 다른 일 반재권자가 압류경합할 여지가 없다. 3. 推尋權關聯 가. 推尋 및 推尋申告義務 ®은 추심권이 생긴(법 제229 조제2항) 추심권 자가 추심권 행사를 게을리한 때에는 손해배상 할 책임이 있으며(법 제239조), 추심했으면 추심 신고해야하고(법 제236조) 집행정본으로 배당요 구한다른 일반채권자에게도추심최고권(추심권 자가 추심을 게을리하는 경우 추심하도록 독촉 하는 권리)이 인정된다(법 제250조). ®는 피집행채권이 집행채무자로부터 집행채 권자(전부권자)에 게 이 전되 어버 리 고 자기 혼자 서 만족할뿐 별도로추심히는 것이 아니므로 전 부권자에게 그런책임이나의무가없다. 나• 辭濟의 效力發生 ®은추심신고(법 제236조)한때에 추심권자에 게 변제된 것으로확정되지만(법 제247조제1항제 2호), ®는 전부명령의 확정(법 제229조제'!3"J-}을 조건으로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전부권자에게 변제된 것으로 본디{법 제231조). 다. 取下및更正 ®은추심신고하기 전까지 추심권자가추심명 령신청을 취하할수 있고 전부명령으로의 경정 이가능하다. ®는 확정전까지 전부권자가 전부명령을 취하 할수 있더라도 확정후전부명령의 취하는법률 상 의미가 없으며 추심명령으로의 경정도 불가 능하디야나V. 다만 압류경합으로 무효인 전부명 령후 유효한 채권압류명령을 기초로 다시 추심 명령을할수 있는것은 별론8鼎命)이다. 라. 다른現金化方法 ®은 추심권자 스스로 추심권을 포기하고 (법 제240조) 다른 현금회방법 {특별현금화(법 제241 조) 또는 전부명령 濱- 택할수 있다. @는 당초부터 피압류재권이 부존재인 경우 외에는 전부권자가 이미 완결된 전부권을 포기 하고 추심 명령을 포함한 다른 현금학상법을 택 할수는 없다. 왜냐하면 전부명령의 확정으로 채 무자가 집행채무자에서 제3재무자로 이미 바뀌 어 버렸기 때문이다. 4. 命令이 效力發生 가. 效力發生의 時期 ®은 제3채무지에게 송달되면 효력이 발생하 지만(법 제229조제4항, 제227조제3항), @는확 정되어야 효력이 발생되고(법 제229조제7항) 다 만 제3재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그 효력 이 소급 한다(법 제231조 본문). I 18 法務士 2 월훈 匡핵 可홀H韋古홀神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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