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3월호

I . 머리말 (1) 우리 가사소송법은 인지관련 재판으로 4가 지 유형을규정하고 있다. 첫째 가사소송사건 가류사건으로 「인지의 무 효」(가사소송법 제2조 ®(1)가류사건 3목)를 둘 째 가사소송사건 나류사견으로 「인지의 취소」 (가사소송법 제2조 ®(2)나류사건 7목邊· 셋째 가사소송사건 나류사건으로 「인지에 대한 이의」 (가사소송법 제2조 ®(2)나류사건 8목還- 넷째 가사소송사건 나류사건으로 「인지청구」(가사소 송법 저|2조 ®(2)나류사건 9목)에 관하여 각 규 정하고있다. 여기서 인지의 무효, 인지의 취소, 인지에 대 한 이의는 이미 임의인지가 이루어졌으나 이 인 지의 요건에 홈결이 있어 빚어지는 소송사건이 고 인지청구는 임의인지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 판을 통한 강제 인지를 소구하는 소송사건이다. 고리고 인지의 무효는 가류사건으로 조정의 여지가 없으나 인지의 취소, 인지에 대한 이의, 인지청구는 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전치주의] 에 의하여 번저 조정을 거쳐야 하는 소송사건이 댜 고리고우리 민법은 인지에 관하여 제4편 친 족 제4장부모와자, 제1절 천생자의 절에서 제 855조에서 저l865조에 걸처 12개조의 규정을 두 고 있다. 먼저 임의인지에 관하여 ®인지(제855 조) ®금치산자의 인지(제856조) ®사망자의 인 지 (제857조) @포태중인 자의 인지 (제858조)의 4 개의조문을두고있다. 이를 요약해 보면 첫째따혼인 외의 출생자는 그 생부나 생모가 이를 인지할 수 있다. 부모의 혼인이 무효인 때에는 출생자는혼인 외의 출생 자로본댜@혼인 외의출생자는그부모가혼인 한 때에는그때로부더 혼인중의 출생자로본다. 둘째 부가 금치산자인 때에는 후견인의 동의 를 얻어 인지 할수 있다. 셋째 자가사망한후에도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인지할 수 있다. 넷째 부는포태 중에 있는자에 대하여도 이를 인지할수 있다. 다음 강제 인지 에 관하여 ®인지청구의 소(제 863조) @부모의 사망과 인지청구의 소(제864 조)의 2개 조문을 두고 있다. 또 인지의 효력에 관하여 ®인지의 효력발생 (제859조) @인지의 소급효(제860조)의 2개 조 문을두고있다. ® 인지는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 으로써 고효력이 생긴다. ® 인지는유언으로도 이를 할 수 있다. 이 경 우에는 유언집행자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임의인지는생전인지와유언인지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인지는 그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 긴다. 고러나 제3자의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봇 한다. 이박에 ®인지의 취소(제861조)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제862조)의 규정과 ®인지와 자 의 양육책임등(저l864조의2) @다른 사유를 원인 으로 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제865조)에 관한규정을두고있다. 여기서 안지의 취소 •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에 관하여 약간 언급하기로 한다. 인지의 취소는 「사기, 강박 또는 중대한 착오로 인하여 인지를 한 때에는사기나착오를얀날또는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6월내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취 소 할 수 있다」는 규정이고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는 자 기타 이해관계인은 인지의 신고 있음을 안날로부터 1년 내에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수 있다는규정이다. 고러나 인지의 무효에 관하여는 민법에서 침 묵하고있다. 우리 호적법은 인지에 관하여 제4장 신고, 제 3절 인지의 절에서 6개조의 규정을두고 있다. ®인지신고의 기재사항(제60조) @태아의 인 지(제61조) ®친생자 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대만법무사업외 11 I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