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3월호

••• 흙 (제62조 @재판에 의한 인지(저l63조) @유언에 따라서 위에 든요건의 흠결이나 불비는임의 昌t툰몹 의한 인지(제64조) ®인지된 태아의 사산(제65 인지 의 하자로 인지무효의 사유가 된다고 하겠 조)에 관한규정들이다. 댜 인지와 관련된 소송유형중 인지청구에 관하 여기서는 인지신고만을신고 대상으로 하였고 여는 「인지청구의 재판과 호적정리절차」로 이미 인지무효, 인지취소, 인지에 대한 이의의 판결을 발표(「법조」 통권538호. 2001년 7월호)한바 였 吉 받은 때에는 호적법 제5장 호적의 정정의 장에 으며 다른 유형인 인지취소와 인지에 대한 이의 룰 서 규정하고 있는 판결에 의한 호적의 정정(세 에 관하여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자 한다. 123조)에 의한호적정정의 신청을하여야 한다. 본고에서는 인지무효에 국한하여 그 재판절차 5 와호적정리절차에 관하여살펴보기로한다. 그 漆 (2) 인지는 혼인 외에 출생한 자를 그 생부 또 순서와구성은 번저 ®머리말에 이어 @인지세 : 는생모가자기의자라고 인정하는행위이다. 그 도의 일반적 고찰 ® 인지무효의 개괄적 고찰을 리고 인지는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 한 다음 ®인지무효의 재판절차에 관한 고찰 ® 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인지는단독의 인지무효의 호적절차에 관한 고찰을 언급하고 요식행위로 되어 있다. 인지는 혼인이나 입양의 ®맺는말로 검토를마무리 짓기로한다. 경우와는 달리 상대방과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 고 동의나 승낙도 없이 단독으로 이루어짐으로 인지의 요건에 흄결이나 하자가 있을 수 있다고 II . ?忍知制度의 一般的考察 하겠다. 이와같은임의인지의 경우인지의 효력 을 다투는 방법으로는 인지의 무효, 인지의 취 1.認쩨制度의 槪念 소, 인지에 대한 이의가 있다. 인지요건의 흠결 중 ®사기, 강박 또는 중대한 착오로 인하여 인 가. 인지제도의 의의 지가 이루어전 때에는사기나착오를안 날 또는 인지란 혼인 외의 자에 대하여 그 생부 또는 강박을면한날로부더 6월내에 인지취소의 소로 생모가자기의자라고 인정하는 행위이다. 따라 다투게 되고(민법 제861조) ®자 기타 이해관계 서혼인 외의출생지에 대하여 법률상의 부또는 인은 인지의 신고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모를 정하는 제도이다. 혼인 외의 출생자와 그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수 있다(민법 부汶)의 법률상의 부자관계는 오로지 인지만에 제862조) 위에든 이외의 인지요건 흠결이 있을 의하여 생긴다. 따라서 인지가 없는 한 혼인 외 때에는 인지무효의 소로 다투어야 할 것이다. 의 출생지는 부를 가질 수 없다.n 혼인 외의 출생 민법에는 사기 ·강박 또는 중대한착오로 인 자와그 모와의 친자관계는 해산(解産)으로출생 한 인지는취소할수 였다는규정(제861조)이 있 이라는 사실에 의하여 명백하기 때문에 특별히 을뿐 인지의 무효에 관하여는규정이 없으므로 모가 인지할필요 없이 모자의 법률관계가생긴 무엇이 인지무효의 사유로 되는지가 문제된다. 댜그러나모자관계가분명하지 않은기아와같 임의인지는 일반적으로 인지자와 피인지자 사 은경우에는모의 인지가필요하다고한다. • 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고 인지자가 자기의 인지의 법적성격에 관하여는 주관주의(의사주 • •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적법한 신고를 하여야하 • 며 인지자가 금치산자인 때에는 후견인의 동의 @ 를 얻을 것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1) 김주수, 친족성속법(3)02) 265먼 I 12 法務士 3 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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